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67개소를 적발하였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295명)이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찾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였다.
*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부인회, 한국YWCA연합회, 녹색소비자연대, 해피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하여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며, 미표시로 적발한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70만원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①중국산 팥을 원료로 제조한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②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한 식육추출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표시, ③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미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https://www.naqs.go.kr)에 1년간 공표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
2.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리플릿 사진
별첨 통신판매 단속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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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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