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위해 힘 모은다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위해 힘 모은다

 

- 신영숙 차관·오석환 차관, 30() 가재울청소년센터에서 공동 현장간담회 개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30()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청소년센터를 함께 방문하여 미디어 과몰입 예방 프로그램참관하고 청소년 및 현장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가재울청소년센터는 가톨릭대학교 병원과 협업하여 '청소년의 디지털미디어 과사용과 중독문제 예방 해결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올해 진행 중인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 실시를 계기로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등 디지털미디어 과몰입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살펴보고, 효율적인 정책 지원과 관계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성가족부교육부와 협력하여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치유하기 위해 매년 진단조사*실시하고 있다.

* 조사대상:1·4·1·1 청소년 / 조사기간 : '25.4.1.()5.9.()

 

진단조사 결과, 미디어 과의존으로 판단되는 청소년들에게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병원 연계 치료, 치유캠프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한다.

 

특히 미디어 과의존의 저연령화*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올해 전문 기숙치유기관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는 초등학생 고학년대상으로 시범 치유캠프를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다.

* '24년 스마트폰 과의존율(과기부 실태조사) : (초등) 43.8%, (중등) 41.7%, (고등) 41.5%

이날 현장방문에서는 미디어 과몰입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진단조사에 대해 안내하고 청소년이 직접 진단조사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미디어 과의존 회복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과 부모 열두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건강한 디지털 미디어 사용을 위한 특강''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색깔치유(COLOR IN HEALING) 프로그램*'을 참관한다.

* 부모와 자녀가 서로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선택하고 컬러 키워드를 참고하여 서로에 대한 생각 나누기

 

이후 열리는 간담회에서는 학부모, 청소년, 교사, 미디어 과의존 치유 전문가 및 종사자 등이 참석하여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사례를 공유하고 예방 및 치유 지원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누리소통망(SNS), 짧은 영상(쇼트폼) 등 미디어에 노출이 많은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진단조사적극 참여자신들의 미디어 이용습관파악하고 미디어 과의존 조기발견 치유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교육부협력을 강화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미디어 과의존 청소년의 회복 지원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24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 공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30. 19:50 기준

  1. 청년·금융취약계층 대상 3개 미소금융 대출상품 31일 출시 순위동일
  2. 지방정부·공공기관 '차량 5부제' 엄격 관리…"위반 시 벌칙 부과" 단계상승 2
  3. [정책 바로보기] 종량제봉투 대란 조짐? 사실은 단계하락 1
  4.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 확정…대한민국 대도약 위한 적극 재정 단계하락 1
  5. 늦은 밤 아이 맡길 곳, 전화 한 통으로…야간돌봄 대표전화 운영 NEW
  6. 영상 빛을 막고, 열을 만든다? 에너지 효율화 필름의 비밀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