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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설립 요건 완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됩니다.
- 5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총 29개 법령 시행
5월부터는 신속한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를 간소화하고, 병역미필자에게도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을 발급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5월에 총 2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재건축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규제 완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1.)
5월 1일부터 재건축사업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첫째, 종전에는 정비계획에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를 반드시 포함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소유자 대표 유형별 분담금과 산출근거만 포함하도록 하여 절차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둘째, 재건축사업으로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 폐지된다. 이에 사업 여건과 주민 수요를 고려하여 오피스텔 외에 문화시설이나 업무시설 등도 함께 건설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을 통해 단순한 주거시설의 공급 외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합 개발이 가능해지며, 사업성 개선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필요한 동의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7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또한, 재건축사업 추진위원회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할 때 기존에는 상가 등 복리시설의 경우에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했으나, 정비구역 지정 등 이후에 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가 증가된 경우에는 3분의 1 이상의 동의만 받도록 관련 기준이 완화된다.
이 외에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통합심의대상이 추가되는 등 관련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병역미필자도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 발급 가능(「여권법 시행령」, 5. 1.)
5월 1일부터는 병역준비역과 보충역, 대체역,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병역미필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일부 병역미필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병역미필자의 복수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던 규정이 삭제되기 때문이다.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는 5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여권 발급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병역관계 서류 제출 등 병역정보 확인 절차 없이 여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여권 유효기간 제한 폐지와 관계없이 병역미필자는 여전히 국외 출국 및 체류 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년 시·도별 학교폭력의 예방 등에 관한 계획 수립 의무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5. 22.)
올해부터는 각 시·도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학교폭력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교육감의 역할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해 시행계획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앞으로는 교육감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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