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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승인으로 감귤부산물 산업화 가능
- 관계 부처 협의 및 산업체 지속 지원으로 규제 개선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새활용(업사이클링)* 산업체의 규제·제도개선을 통합 지원한 결과, 해당 업체가 환경부의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최종 승인을 얻어 감귤부산물 산업화가 일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새활용(업사이클링, Upcycling): 업그레이드(Upgrade)와 재활용(Recycling)의 합성어
**규제샌드박스: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절차: 신속확인-규제특례-임시허가)
최근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최종 심의에서 농촌진흥청이 제도적으로 지원한 새싹 기업(스타트업) 중 ㈜비유의 '감귤부산물을 활용한 토양관리자재*와 친환경 소재** 등을 제조하는 기술'이 통과됐다.
*토양관리자재: 기능성 인공토양소재, 토양 보습제, 멀칭재(피복재)
**친환경 소재: 복합유기산(중화제), 감귤오일(탈취제, 향장제), 추출정제액(산업용 세정제)
이에 따라 규제특례가 허용되는 2년 동안 친환경 소재·제품 생산의 안전성 검증 및 재활용 환경성 평가를 위한 근거자료 마련 등 법령 개정의 단계적 준비도 가능해졌다. 또한 시제품 제작으로 제품의 성능 평가, 소비자 만족도 조사 등의 실증을 통해 사업 확장성도 검증받을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새활용 연구과제를 추진하면서 전문 상담(컨설팅) 업체와 함께 산업체에 규제샌드박스 신청 업무를 지원하고, 푸드테크 새활용 협의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의 규제혁신에 노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승인으로 농산부산물*이 신소재로 가치를 인정받고, 농가 소득 증대 및 친환경 제품 시장 활성화 등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농산부산물: 식품 제조·가공 부산물과 수확·저장·유통 중 부산물(유과, 낙과, 비상품성과 등)을 포함
아울러 또 다른 새싹 기업들과 추진하고 있는 '배착즙박', '커피박' 등의 규제특례 신청에 힘쓰는 한편, 농산부산물 산업화를 위한 핵심기술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비유의 김정은 대표는 "이번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허가로 감귤부산물 새활용 제품의 상용화가 첫발을 내딛게 돼 매우 기쁘다."라며, "앞으로 환경과 사람 모두에게 유익한 자원순환 경제를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푸드테크소재과 김진숙 과장은 "농산부산물은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는 소재이고, 농산부산물 새활용은 환경문제 해결 및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이점이 있다."라며 "이를 계기로 관련 부처 및 산업계와 협력해 정책 개선과 기술개발을 연계한 통합적 산업화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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