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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 의과와 한의과 간 체계적인 협진 통해 의·한 협진 활성화 유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30일(수)부터 5월 23일(금)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공고문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 한의과 간 협진을 활성화하고 표준 협진 모형 적용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체계적인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환자가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의과, 한의과 진료를 모두 받을 때 후행 진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후행 진료도 통상적인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붙임1 사업 개요 참고)
시범기관은 최초 협진 시 일차 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 협의진료료를 받을 수 있으며, 1회에 1만 5천 원∼2만 1천 원 수준으로 의과 한의과에 각각 산정된다. (붙임2 협의진료료 대상 상병 참고)
4단계 시범사업에는 75개 기관이 참여하여 약 9만 4천 명의 환자('22.4월~'24.12월)가 협진 서비스를 받았다.
5단계 시범사업 신청 대상 기관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개설·운영하는 기관 또는 동일 대표자가 개설한 동일 소재지의 의과·한의과 기관으로 의·한 협진이 가능한 진료체계를 갖춘 기관이다.
5단계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5월 23일(금)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 제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정책실 수가개발부
-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5층 수가개발부
(우편번호 26465)
- 전화: (033) 739-1559
보건복지부는 외부전문가 등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 등 서류심사 및 사업 수행체계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국공립 병원과 민간병원 비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범기관은 올해 6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협진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국공립 병원과 의과 중심 의료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1.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 개요
2. 협의진료료 대상 상병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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