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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존 발생 원인물질 집중 감시 및 저감기술 지원, 국민행동요령 안내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오존(O3)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에 대비해 국민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오존 발생 원인물질(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최대한 줄이고 대국민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는 등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존은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햇빛(자외선)과의 광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되며, 특히 햇빛이 강한 5월부터 8월 사이의 오후 시간대(14시~17시)에 고농도 오존이 주로 나타난다.
*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오존과 초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에 해당
고농도 오존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눈, 코, 호흡기 등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어린이, 노약자, 호흡기질환자 등 건강민감계층에게는 보다 민감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온상승*, 일사량 증가, 대기정체 현상 등으로 고농도 오존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 (연평균온도) '14년 12.8 → '16년 13.4→ '18년 12.8 → '20년 13.0→ '22년 12.9 → '24년 14.5 / 평년 12.5
** (주의보 발령일수) '14년 29일 → '16년 55일 → '18년 66일 → '20년 46일 → '22년 63일 → '24년 81일
이번 관리대책은 △고농도 발생 시기 집중관리,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 △과학적 관리기반 강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농도 시기 주요 오염원을 집중 관리한다.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이 밀집된 지역, 오존 고농도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관리구역을 선정하고 배출량, 오존생성능력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상 시설과 우선순위 저감 물질을 지정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첨단감시장비(이동차량, 드론 등)를 활용한 특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역(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전문가, 기업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를 운영하여 관리대상 지역·시설·물질 선정, 자율협약, 공정개선, 홍보활동(캠페인) 등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관리대책 추진으로 현장 중심의 오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에서는 질소산화물 다배출 사업장, 휘발성유기화합물 다량배출 사업장과 도료 제조·수입·판매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관리가 미흡한 비산배출 사업장은 밀폐·포집시설 설치와 최적 운영방안에 대한 기술지원(82곳)도 병행한다.
* (대기배출시설)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비산배출시설) 시설 누출 관리 등 기준 준수, (도료업체)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사업장은 연간 점검계획 대비 50% 이상을 오존 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에 집중하여 점검한다.
운행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현장점검과 함께 버스터미널,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을 집중단속하고, 관계기관 합동(환경부, 국토부, 지자체)으로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점검한다.
둘째, 부문별 핵심 배출원에 대한 감축·관리를 강화한다.
질소산화물 다배출 사업장(발전, 철강, 석유화학 등 1,200여 곳)은 대기오염총량제 총량관리를 강화한다. 이들 사업장의 올해(2025년) 배출허용총량은 18만 6천톤이며, 이는 전년(2024년) 대비 약 3.4% 감축한 수치다.
4·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기존 경유차 중심에서 휘발유·가스차까지 확대*한다.
* ('05~'22년) 5등급 → ('23년) 4,5등급 경유차 → ('25년~) 4등급(경유), 5등급(경유, 휘발유 등)
유증기회수설비 관리가 취약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회수설비 적정 가동여부를 기술지원(189곳)하고, 도료업체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량이 낮은 수성도료 개발을 유도하여 친환경 도료 사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용량이 많고 사용처가 광범위하여 관리가 다소 미흡한 유기용제에 대해서는 중장기 관리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하여 생활부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의 약 10%를 감축할 계획이다.
셋째, 과학적 관리기반을 강화한다.
분광원격측정기법을 이용한 스마트 감시체계 시범사업(석유업종)을 통해 감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원인분석에 기반한 저감대책 마련, 산업계 기술지원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주요 배출원에 대한 측정·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고농도 우심지역과 주요 업종에 대해서는 원격 감시장비를 활용하여 누락 배출원을 발굴하고, 배출량 산정 결과도 지속적으로 검증한다.
또한,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PS)과 타 정보시스템간 공동 연계를 통해 배출량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석유정제업 등 공정시설과 유기용제 사용시설(도료생산량 → 사용량)에 대한 배출량 산정방법도 개선할 계획이다.
넷째, 국민건강 보호조치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학교, 어린이집, 어르신 보호시설 등 건강민감계층과 건설업, 청소업 등 옥외근로자를 대상으로 고농도 오존 발생 시 조치사항과 행동요령을 안내·교육하고 에어코리아, 도로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오존 예보와 주의보·경보 발령 정보를 신속하게 알린다.
한편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는 올해 4월부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오존 4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예보 기간을 기존보다 한 달 연장하여 확대 운영*(6개월 → 7개월)하고 있다.
* (기존) 매년 4.15~10.15(6개월) → (확대) 매년 4.1~10.31(7개월)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햇빛이 강하고 기온이 높아지는 5월부터 8월은 고농도 오존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질소산화물 등 오존 생성 원인물질에 대한 집중관리와 함께 상시적인 저감대책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오존 환경기준 및 예경보제.
2. 고농도 오존 발생시 행동요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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