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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수출기업 비특혜원산지 관리가 필수"... 관세청이 핵심을 짚어 드립니다 |
- 한국무역협회(자유무역협정(FTA)·통상 종합지원센터),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합동으로 「미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 개최 -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편 - 철강제품」 배포 |
□ 관세청은 4.30일 서울에서 한국무역협회 자유무역협정(FTA)·통상 종합지원센터,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합동으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미 관세정책 변화 관련 대비 수출기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 4.30.(수) 13:00~18:00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
ㅇ 설명회에서는 미국 관세부과 동향과 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방향을 소개하고, 미국 현지 관세사를 웨비나 방식으로 초청하여 미국 현지의 생생한 동향을 전달하며 국내 관세전문가와 함께 1:1 상담도 진행한다.
□ 이 날 설명회에서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관련하여 수출기업들이 알아야 할 핵심요소인 '비특혜원산지 기준'과 판정사례를 수록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공개하였다.
ㅇ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우리 기업들에게 익숙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철강 등 25%),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기준을 지칭한다.
ㅇ 예를 들어, 중국산 철강을 한국에서 최종 가공하여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기준(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등)에 따르면 '한국산'으로 판정되던 물품이 비특혜원산지 기준(실질적 변형)을 적용할 경우 '중국산'으로 판정될 수도 있다.
ㅇ 이러한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명시된 기준이 없고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어 우리 기업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제도이다.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제1편 - 철강제품*」을 발간하고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배포하였다.
* 3월 12일 25% 추가 관세 부과(무역확장법 제232조), 대미 수출 연간 48억불 규모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ㅇ 배포된 자료는 일반적인 제도 설명만으로 이해가 쉽지 않은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실제 판정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누구나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ㅇ 또한, 향후 미국 관세당국과의 정보교환 및 한국원산지정보원과의 협업을 통해 품목군별 안내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설명회와 자료 배포는 지난 4월 11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전략'의 일환"이라고 언급하며,
ㅇ "관세청은 우회수출 차단과 맞춤형 기업지원에 총력을 다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들이 비특혜원산지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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