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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인정 기회 확대
국가유산청, 경력 인정 근무처 및 경력 증빙서류 확대, 복수자격취득자의 각 자격별 참여기간 인정 등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25.5.1.)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와 기능자가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가 경력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근무처를 기존 국가유산수리·설계·감리업, 돌봄센터, 지방자체단체 등
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였으며, 경력 증빙서류 중 실적증명서의 종류를 확대 인정하여 경력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복수자격취득자의 각 자격 간 참여기간이 중복될 경우 우선 신고한 자격만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각 자격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유산 수리현장에서의 실제 수행업무와 책임 수준을 반영하여 '국가유산수리등 참여사업의 담당업무 분류'를 구체화하였고, 참여사업의 코드번호와 참여사업비 인정 기준을 신설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국가유산수리기능자 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은 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의 '행정규칙'란과 국가유산청 누리집(http://www.khs.go.kr)의 '행정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국가유산 수리현장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 인정 기준을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운영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양질의 국가유산수리 인력을 확보해나갈 것이다.
< 경복궁 근정전 월대 보수공사 수리현장 >
“이 자료는 국가유산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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