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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을 10년만에 상향 개편

-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

•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44개 업종 중16개 업종의 매출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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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1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여 생산원가 급증에 따른 단순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기업의 실질 성장과 관계없이 매출만 오른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을 벗어나면 세제 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 국내 GDP 디플레이터 17%, 생산자물가지수 26%, 수입물가지수 42% 증가
 
이에 중기부는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KDI,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한국경제학회 등의 학계·전문가와 함께 작년 4월부터 TF를 구성하여 중소기업 범위 조정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고, 중소기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범위기준 개편안을 마련하였다.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200~300억원 확대하였다. 소상공인 기준이 되는 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매출구간을 5개 구간에서 9개 구간으로 늘리면서 업종별 매출기준 상한을 현행에서 5~20억원 높였다.
 
< 중소기업 매출구간 조정안 >
 
 
[중소기업 기준]
현행 개편
   
  1,800억원 이하신설
1,500억원 이하 1,500억원 이하
1,200억원 이하신설
1,000억원 이하 1,00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800억원 이하
600억원 이하 600억원 이하
400억원 이하 400억원 이하
 
※ 2구간 신설(1,200억원 이하, 1,800억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기준]
현행 개편
   
  140억원 이하신설
12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신설
8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60억원 이하신설
5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40억원 이하신설
3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15억원 이하신설
10억원 이하  
 
※ 5구간 신설(15억원 이하, 40억원 이하, 6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 140억원 이하 )
1구간 폐지(10억원 이하)
 
개편안에 따라 총 44개 중소기업 업종 중 16개, 43개 소기업 업종 중 12개의 매출액 범위를 상향한다. 이에 따라 전체 804만 중소기업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개 기업(중기업 6.3만개, 소기업 566.7만개)은 안정적으로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 참고 : 중소기업 매출범위 기준 개편 업종
 
< 中企 범위 기준조정 업종 해당 중소기업 현황 >
 
구분   현행   개편(안)
총 업종 기업 수(A) 조정 업종 기업 수(B) 비중(B/A)
中기업   44개 12.3만개   16개 6.3만개 50.9%
小기업
(소상공인 포함)
  43개 791.9만개   12개 566.7만개 71.5%
 
개편안은 업종 내 기업 분포와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업종별 물가상승률, 중소기업 졸업률 변화, 경상성장률 등을 종합 분석하였고,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른 업종과 대별되는 특이사항을 함께 고려하였다.
 
* 중기중앙회 등 中企 협·단체, 업종별 조합·단체 대상 의견수렴 14차례 시행('25.1~3월)
 
예를 들어, 1차금속 제조업의 경우, 알루미늄, 동, 니켈 등 수입 비철금속 국제가격(LME)이 2015년 이후 60% 이상 상승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수요 등으로 금속 가격이 더 상승하는 등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하였다.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美 품목별 관세 25% 영향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며, 단품제조방식에서 모듈제품 조립 방식*으로 공급구조가 변하여 수익성 변화 없이 매출만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였다.
 
* 과거 단품 제작에서 최근 다른업체의 단품을 가져와 조립하는 세미모듈 형태로 변화
 
오영주 장관은 10년 만의 범위 개편에 대해 두 가지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우선, 이번 개편을 통해 단순 물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 상실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소규모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 기업 성장 사다리가 보다 견고해질 것이다. 또한, 미국의 관세강화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망하였다.
 
"아울러, 전문가·학계·중소기업계와 합의를 거쳐 범위기준 개편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된 만큼 향후 5년마다 시행되는 범위기준 검토 시 예측가능성과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안을 담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에 입법예고하고 '온라인 중소기업 확인시스템 개편'을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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