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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59명에 보상금 6억 3천여만 원 지급"
- 국민권익위,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59명 대상으로 보상금 약 6억3천만 원 지급 결정
- 보상금 신청 못하고 사망한 부패신고자 몫 보상금 1천 3백만 원,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신고자의 공익 기여는 끝까지 존중해야"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1분기 부패·공익신고자 59명에게 총 6억 3천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은 약 72억 5천만 원으로 파악됐고, 보상금이 가장 많이 지급된 상위 세 분야는 ▴의료(1.6억 원, 26.4%) ▴고용(1.6억 원, 25.6%) ▴복지(1.5억 원, 24%) 순으로 나타났다.
< 분야별 보상금 지급 주요 사례 >
분야 |
주요 신고내용 |
지급 보상금 |
의료 |
비의료인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허위 진료·과다 청구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 |
약 1억 6천만 원 |
고용 |
계약 보호대상자가 아닌 가족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및 부정 결제 |
약 1억 2천 5백만 원 |
복지 |
허위 직원 등록으로 운영보조금 수급 |
약 8천 3백만 원 |
출입국 자격 없는 외국인 불법 고용 |
약 2천만 원 |
□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 사례 중 신고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신고자 ㄱ씨는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 사업비를 편취한 업체를 신고해 약 6천 6백만 원의 환수조치 등이 이루어졌으나, 수사 진행 중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이후 상속인이 대신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기존의 규정으로는 보상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진행했고, ▲신고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패신고 조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점 ▲신고자가 살아 있을 당시 이미 부패행위가 적발되어 사업비 감액 처분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상속인에게 약 1천 3백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용기 있는 신고로 부패가 밝혀졌음에도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정과 신고자의 공익 기여도를 고려해 신고자의 상속인에게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부패·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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