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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소음·먼지, 이제 그만"… '공사장 옆 어린이집' 고충민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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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소음·먼지, 이제 그만"'공사장 옆 어린이집' 고충민원 합의

 

- 용인시 신봉동 '작은나무숲 어린이집' 학부모, 국민권익위에 안전대책 마련 요

 

- 용인시, 방음·방진·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하기로 합의

 

어린이집 바로 옆 공공도서관 신축 공사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협과 보육환경 악화가 우려되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의 도움으로 그 걱정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민원이 발생한 어린이집과 주변 현장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꼼꼼히 살피고 어린이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경기도 용인시 신봉동에 위치한 '작은나무숲 어린이집' 옆으로 용인시가 신봉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은 도서관 공사로 인한 진동, 소음, 먼지 등의 위협으로부터 자녀가 안심하고 어린이집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집단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용인시 및 공사업체 담당자와 합동으로 어린이집과 공사현장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르면 용인시는 어린이집 건물의 사전 안전 조사를 실시하, 향후 지속적으로 안전 모니터링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공사업체는 어린이집 주변 부지를 정리하고 뒤편에는 옹벽 지지대를 설치하는 한편 방음 및 방진시설과 비산먼지 저감시설도 설치하기로 했고 조용한 보육환경이 필요한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대형 공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용인시 소속 공사 감독관, 공사업체 현장소장, 어린이집 관계자가 모여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한 정기적 의사소통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합의안이 마련된 43일 이후에도 고충민원 담당 조사관이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해 신청인과 함께 합의된 내용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였으며, 도서관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어린이 안전 대책 마련위해 적극 협조한 용인시와 공사업체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고충민원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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