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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부당특약 고시」와「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었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
* 유보금: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계약이행·하자보수 의무 담보를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
** 전문건설업체의 44.0%가 유보금 설정 경험, 협의없이 구두로 통보받은 경우가 47.2%(「건설하도급공사 유보금 설정 실태 및 개선방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3.8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부당특약 고시」(이하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고,「부당특약 심사지침」(이하 '지침')에서는 구체적 판단기준과 예시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하였다.
다음으로, 지침에서는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하여,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6조(선급금), 제13조(기성금 또는 준공금), 제15조(과세 등 환급금), 제16조(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지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목적물 및 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비율, ▲거래관행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1일 부당특약의 사법(私法)상 효력을 명시적으로 무효화한 하도급법 개정에 이어, 유보금 설정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특약 관련 중소건설업계 등 하도급업체들의 현장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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