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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약 고시·심사지침 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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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부당특약 고시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금년 5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었던 유보금* 설정 관행** 해소를 위해 추진되었다. 유보금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사정을 어렵게 하고, 이는 2·3차 협력사 및 현장노동자에게 연쇄 파급될 우려가 크다.

 

* 유보금: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가 계약이행·하자보수 의무 담보를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

 

** 전문건설업체의 44.0%가 유보금 설정 경험, 협의없이 구두로 통보받은 경우가 47.2%(건설하도급공사 유보금 설정 실태 및 개선방안,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3.8)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부당특약 고시(이하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등 수급사업자 권리제한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명시했고,부당특약 심사지침(이하 '지침')에서는 구체적 판단기준 예시를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유형으로 신설하였다.

 

다음으로, 지침에서는 부당특약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유예하여,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법 제6(선급금), 13(기성금 또는 준공금), 15(과세 등 환급금), 16(계약금액 조정)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인지 여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아울러, 지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목적물 및 위탁거래의 특성, 계약이행보증·하자보수보증 등 수급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 유보금의 규모·비율, 거래관행 제반 상황종합 고려해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사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41부당특약사법(私法)상 효력을 명시적으로 무효화하도급법 개정에 이어, 유보금 설정 관행이 부당특약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당특약 관련 중소건설업계 등 하도급업체들의 현장 애로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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