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제32차 새만금위원회 개최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새만금 도시계획 정비·수질개선 효과 확인 등
새만금의 친환경 개발 가속화
- 제32차 새만금위원회 개최 -
-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심의·의결
- 새만금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효과 종합평가 결과 심의
-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 마련


□ 새만금위원회는 제32차 위원회를 개최(서면회의, 4.14.~4.23.)하여 ①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심의 안건)과 ②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보고(심의 안건), ③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안)(보고 안건)를 논의하였다.

<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새만금개발청) >


□ 제32차 새만금위원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였다.

 ㅇ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는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에 190만평 규모로 조성하는 새만금 최초의 도시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23.6월까지 매립을 완료하고 '23.11월부터 현재까지 1공구(75만평)를 조성 중에 있다.


□ 이번 변경(안)은 통합개발계획 수립('20.12.) 이후 새만금 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26년부터 새만금 신항만 개항(2선석)에 따른 항만배후 수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수변도시를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할 수 있게 마련되었다.

 ㅇ 증가된 산업용지 수요에 맞추어 기업복합용지 도입 등으로 안정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항만과 가장 인접한 부지로써 항만배후부지로 활용하여 글로벌 물류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게 항만배후기능을 강화한다.

 ㅇ 또, '25년 재수립중인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에 맞춰 인구, 장래 산업수요 등을 연계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약 48만평에 대해 개발을 유보하였고, 전체 일괄조성 방식에서 단계별 개발방식*으로 전환한다.

    * (단계별 개발) 1・2단계(1・2・4공구)는 일부 단독택지를 제외한 주거용지 공급을 유보하고, 3단계(3공구)는 개발을 유보한 후, 향후 MP 변경과 연계하여 인구, 장래 산업수요에 맞추어 개발 

 ㅇ 이 밖에도 육·해·공 환승센터 연계 특화전략을 마련하고, 적기에 기반시설을 공급하는 등 수변도시의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도시의 초기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이번 통합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수변도시의 뼈대를 구축하는 기반시설공사는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도시의 기능을 결정하는 구역별 용지는 첨단산업・물류용지 및 유보용지 확대 등 추후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과 연계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ㅇ 변경(안) 최종 승인・고시에 따라 상반기 내 2・4공구 조성공사도 발주를 시작하고, 연내 첫 분양을 개시하는 등 수변도시 조성공사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환경부) >

□ 두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를 심의하였다.

□ 새만금유역 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은 '21년부터 '23년까지 126개 사업이 추진(총 4,503억원 투자)되었으며, '20년 12월부터 해수유통을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였다.

    ※ 새만금 3단계 수질개선 대책('21~'30, 단기('21~'23), 중장기('24~'30))144개 세부사업, 총사업비 1조 6,875억원 투자계획수질목표 도시용지: Ⅲ등급(총유기탄소(TOC) 5.0㎎/L 이하, 총인(T-P) 0.05㎎/L 이하),   

    농업용지: Ⅳ등급(총유기탄소(TOC) 6.0㎎/L 이하, 총인(T-P) 0.1㎎/L 이하)


 ㅇ 단기대책 추진 및 해수유통을 확대한 이후 새만금호 내 수질은 개선되었으며, '23년 도시용지 총인(T-P)을 제외*하고 목표수질을 달성하였다.

    * 원인: 많은 양의 강우(동진강 유역 '22년 81.2mm → '23년 161.5mm)로 인한 오염 유입 등

 ㅇ 다만, 여름철 강우로 담수 유입이 많아져 표층과 저층 간 염분 밀도 차이로 성층(成層, stratification)이 강화되면서 저층에서는 빈산소 환경*이 형성되는 한계도 나타났다.

    * 수심 5m 이하 저층에서 용존산소가 2.0mg/L 미만 수준


□ 새만금호 장래 수질예측 결과 해수를 하루 2회 유통하는 경우 목표수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앞으로도 하루 2회의 해수유통을 확정하고, 남은 기간 3단계 수질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우선 하루 2회 해수유통을 2025년 재수립 예정인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여름철을 포함하여 연중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하기 위해서 해수유통량 확대 시설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후속 검토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남은 기간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세부이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동진강 유역 유입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비점 오염원 저감대책을 중심으로 저감사업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안)(국조실) >

□ 세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안)'을 논의하였다.

 ㅇ 새만금호 내에는 어업 보상('95∼'09)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선들이 조업 중이며, 이에 대한 단속·관리와 안전조치는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국무조정실은 불법어업 확산 방지와 어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가지 추진과제를 담은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

 ㅇ 먼저, 불법어업이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경은 노후화된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등을 비롯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군은 합동어업 단속을 실시(연2회)할 계획이다.

 ㅇ 다음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주관으로 연2회 불법어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포획·채취된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실시와 함께 검사 대상 어종도 확대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다.

 ㅇ 마지막으로 안전조치와 계도를 강화한다. 어업행위의 위험성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는 어선의 배수갑문 접근 방지시설(수상안전부표 등)을 설치하고, 새만금개발청은 현수막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 새만금위원회 김홍국 공동위원장은 "이번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 환경·안전관리 분야에서 개발과 환경, 지역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특화도시 공간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며

 ㅇ "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들이 함께 계획된 새만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새만금 국가산단 10.4만 평 산업용지 등 준공인가 "투자기업 신속한 착공 가능!"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26. 23:57 기준

  1. 이 대통령 "한·멕 무역협정 논의 조속히 재개…기업 도전 뒷받침" 순위동일
  2. '고향가는 길' 부담 낮춘다…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주유소 100원 ↓ 순위동일
  3. '멕시코 K-박람회' 찾은 이 대통령…K-팝 팬들 만나고 기업 애로 경청 순위동일
  4. 이 대통령, '평화공존' 3대 청사진 제시…"북핵 중단·축소, 핵 없는 한반도로" 순위동일
  5. 추석 연휴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0원! NEW
  6.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 기회 1년 더 늘어난다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