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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A병원 피폭 사건 조사 결과 발표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5년 1월 2일 A병원에서 환자의 보호자가 선형가속기실(이하 치료실)에 잔류 중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가속기가 가동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피폭자의 선량*은 법정한도 이내라고 밝혔다.
* 피폭자의 유효선량은 0.12 mSv로, 일반인 선량한도(연간 1 mSv)를 초과하지 않음
해당 사건은 치료실 내부 커튼이 쳐진 탈의실에 보호자가 머문 상태에서 방사선사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가속기를 가동한 데 따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A병원은 이러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탈의실 내부에 치료실 출입문과 연동된 스위치를 설치하여, 방사선사가 치료실을 나가기 전에 해당 스위치 조작을 위해 탈의실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방사선 치료실 안전확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보호자에 대한 안내 교육 및 종사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향후 해당 병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이행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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