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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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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

 

 ◇ 매도용 실명계좌 발급 허용, 자금세탁 및 이해상충 방지 요건 등 규정

 

  ㅇ (비영리법인) 가상자산 기부 관련 내부통제 절차(사전심의 등) 마련

 

  ㅇ (거래소) 매도 목적(운영경비 충당), 일일 매각한도 등 제한

 

 ◇ '상장빔' 방지, '좀비코인' 정리 등을 위한 거래지원 심사기준 강화


1

 개 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5.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기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지난 회의에서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비영리법인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아울러 최근 가상자산시장에서 거래지원(상장)시 '상장빔'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개요

 

·일시/장소: '25.5.1. 10:00-11:0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회 : 금융위 부위원장(「가상자산위원회」위원장),

                디지털금융정책관, 자본시장국장, 제도운영기획관

 

 - 관계부처·기관 : 기획재정부 거시경제과장, 법무부 상사법무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은행연합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 민간위원 : 교수 등 민간전문가 8인


2

 비영리법인·거래소 매각 가이드라인


   ☞ 붙임 2, 3  참조


<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


  먼저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의 경우 관계기관·전문가 TF* 논의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과, 자금세탁방지 등에 주안점을 두기로 하였다.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부터 매각을 허용하되, 법인 내부에 '기부금 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기부 적정성 및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 심의토록 하였다.


* 금융위·원, 은행연합회, DAXA, 비영리법인(굿네이버스, 서울대발전재단 등), 회계기준원, 시중은행 및 가상자산거래소 등 참여


  또한 기부받은 가상자산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원활한 현금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래되는 가상자산으로 한정하고,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 원칙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금세탁 방지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거래 목적 및 자금 원천 등에 대한 확인·검증을 강화하고, 국내 원화거래소 계정을 통한 기부·이전만을 허용함으로써 은행·거래소·법인이 중첩적으로 고객확인을 수행토록 하였다.


<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의 경우 시장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용자와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가상자산 매각대상 거래소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만 가능하며, 가상자산 거래는 운영경비 충당 목적의 매도거래만 허용된다.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도 대상 가상자산은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한정되며, 일일 매각한도(예: 전체 매각예정 물량의 10% 이내),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원칙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자금세탁 방지 측면에서 가상자산 매도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 등 내부통제 절차 및 사전공시 의무와 함께 매도 결과, 자금사용내역 등에 대한 사후공시 의무 등도 규정된다.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 매각 가이드라인 비교>


구분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

 

 

 


 

 


허용 대상

 

외감법인이면서 5년 이상 업력 요건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

 

「특금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종류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 가상자산

주요 규율

목적과 내용

 

내부통제장치 확보

 

- 내부 심의기구를 통해 기부의 적정성, 현금화 계획 등 사전검토

 

매도시 시장영향 최소화

 

- 매도 목적 제한(운영경비 확보)
및 일일 매도 한도 도입 등

자금세탁

방지 

 

은행·거래소·법인이 중첩하여 기부금 관련 고객확인 등 수행

 

매도 목적 제한 및

사전·사후 공시의무 부과

 

 

 

 

 

기대효과

 

기부금의 원활한 현금화 지원

건전한 가상자산 기부문화 확립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의 현금화

+
가상자산 이용자 이해상충 방지


3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


   ☞ 붙임 4 참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의 경우 가상자산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상장빔 현상이나 좀비코인, 밈코인 등에 대한 거래지원 기준을 강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거래지원 직후 가상자산 수급 불균형 등으로 가격이 급변동하는 이른바 '상장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매 개시전 최소 유통량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매매 개시 후 일정시간 시장가 주문을 제한하는 등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는 최소한의 완충장치를 마련하였다.


* 상장 빔 미발생 종목들의 사전 입고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
(예: 최근 6개월 매매개시 후 1시간내 등락폭 100% 이하 종목들의 사전입고 규모 중간값 1/2 등)


  또한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미미하거나(좀비코인), 용도 또는 그 가치가 불분명한(밈코인) 가상자산의 경우 시세조종이나 투기거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무분별한 거래지원 방지를 위해 거래소별 자체 기준을 마련토록 하였다.


<거래소별 자체기준 예시>


 ➀ 좀비코인 : 일 평균 거래회전률 1% 미만, 30일 이상 글로벌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인 경우 거래지원 중단

 ➁ 밈코인 : 커뮤니티 회원 수, 누적 트랜잭션일정규모 이상이거나(예: 10만명, 100만건),
적격
해외거래소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래된 경우에만 거래지원 허용


  아울러 거래지원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적 규제의 성격이 강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 관련 통합법 마련개정안의 핵심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토큰증권(STO) 제도화의 기대효과에 대해 논의하였다. 위원들은 토큰증권분산원장 기반의 계좌관리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자본시장 혁신을 촉진하고 다양한 비정형적 투자상품을 등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4

 향후계획


  금일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6월부터 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 계좌 발급을 지원할 예정이며,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은 6.1일 이후 거래지원 종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및 금융정보분석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5월 중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시 고객확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2단계 후속조치인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중 발표를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말씀자료

[붙임2]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붙임3]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붙임4]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 주요 내용


거래지원 모범사례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 DAXA 페이지(kdaxa.org)에서,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 가이드라인은행연합회 홈페이지(kfb.or.kr)DAXA 홈페이지(kdaxa.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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