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메타 플랫폼스 인크.(이하 '메타')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이행명령) 및 과태료(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전자상거래법은 전자게시판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➊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하고, ➋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과 소비자 사이에 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운영하며, ➌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➍이같은 내용 등을 자신이 이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약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메타는 자사 플랫폼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의 이용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중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거래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게시판 이용 사업자들과 소비자 간의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운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내용을 플랫폼 이용약관에 규정하지 않은 점도 확인되었다. 더불어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9조의2에 따른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메타에게 위 사항들을 이행하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총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시정명령의 구체적 내용에는 유료 광고 계약을 체결한 비즈니스 계정 보유자 및 공동구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법령 준수를 안내·권고하고, 소비자 분쟁 발생 시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 약관에 법적 책임 사항을 반영할 것, 그리고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출 것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시정조치는 메타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하며, 인플루언서의 범위 및 이행 방법은 공정위와 협의하여 90일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16년 전자상거래법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공정위 심의를 통해 판단이 이루어진 사례다. SNS 플랫폼이 단순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넘어 온라인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잡은 현시점에서, 플랫폼 운영자가 단지 '장소 제공자'에 머무르지 않고 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의미가 크다. 특히 SNS 게시판을 통한 전자상거래에서 플랫폼 운영자에 대하여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SNS 마켓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SNS 플랫폼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참고) 개인정보위, 한국CPO협의회 등 유관 단체와 함께 긴급 개인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올해 공무원 '민간경력자' 157명 선발…26~28일 온라인 설명회
-
SKT 침해사고 조사결과 2차 발표…감염 서버 23대·악성코드 25종 확인·조치
-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선거일 투표 안내
-
금융당국, '3단계 스트레스 DSR' 예정대로 7월 1일 시행
-
코리아 둘레길 속 숨은 마을 추천 4곳
-
개인정보위, SKT 18대 서버 악성코드 추가 감염 확인
-
여행가는 여름, '숙박할인권' 받고 국내로 떠나요…40만 장 배포
-
'함께, 오월을 쓰다'…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거행
-
관세청, 대선기간 총기·폭발물 밀반입 차단 감시활동 강화
-
아들과 마트에 간 경찰 아빠! 그 사람을 보고 뛰기 시작했다!?
최신 뉴스
- '친환경은 필수, 안전은 더 필수' 해양경찰, 친환경 선박사고 대응 총력!
- 농식품부, 전남 여수 축분 활용 시설 및 무기질 비료 수급 동향 점검
- '계획된 임금체불' 체불이 습관이 된 식당 업주 결국 구속
- 주미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 총격 사망 관련 대변인 논평
-
방재의 날 앞두고 자연재해 예방법 알아봐요
-
탱고, 우끼요에 그리고 한류
-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TF 개최
-
가정 밖 청소년 '행복지킴이통장' 발급 개시…자립지원수당 압류방지
-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5월 동행축제' 현장에서 뭉쳤다
- 지속가능한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특화 분야 강화, 과잉 비급여 관리 등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