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수립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교육 지원 확대,
탈북민
채용 기업 세액공제 시행
- 38개 관계기관 참여,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심의·의결(4.30.)
- 탈북 여성의
일·육아 병행, 고령 탈북민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 중점
□ 통일부는 4월 30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위원장:김수경 통일부 차관) 서면 심의·의결을 통해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참여
기관: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경찰청·국군방첩사령부
및 17개 광역지자체
□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은 지난해 수립된 「제4차 정착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올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 정책과제를 45개 세부 과제로 구체화했다.
o 특히, 인재 육성 및 일자리 기회 확대,
취약계층 대상 촘촘한 사회안전망 제공 등 2025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5개 과제(붙임 1)를 제시하였다.
o 통일부 관계자는 "탈북 여성의 일·육아 병행, 고령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 등 변화된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o 아울러, "지난해 「북한이탈주민의 날」 이후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성과급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된 만큼 이러한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통일부는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토대로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삶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붙임: 1.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중점 과제
2.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과제 현황
3. 「202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 전자파일(별첨)
“이 자료는 통일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통일장관, 청년 세대와 한 목소리로 北 억류 선교사 석방과 북한인권 개선 노력 촉구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상생페이백' 415만 명에 2414억 환급…1인당 평균 5만 원 수준
-
서울·경기 12곳 주담대 한도 축소…25억 초과 주택 2억 원까지만
-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복구율 45.7%…"11월 말까지 최대한 복구"
-
외교부, 캄보디아 여행경보 4단계 발령…'피해대응 TF' 발족
-
'간부 모시는 날' 익명게시판 설치…공직사회 불합리한 관행 근절
-
APEC 정상회의 D-15일…정부, 외국인 혐오 집회 엄격 대응
-
뇌사 외 '심정지 사망'도 장기기증 가능…첫 국가 종합계획 마련
-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0.9%로 상향 전망…내년 1.8%
-
'월 15만 원 지원'…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49개 군 신청
최신 뉴스
-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
- 남극에 새길 우리말!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 정병하 극지협력대표, 2025 북극서클총회 참석
-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시하누크빌주 취업사기감금 피해 발생지역 현장점검 및 교민 간담회 개최
-
김 총리 "APEC 준비 마무리 과정…리스크 요인 철저히 관리"
- 질서정연한 영농형 태양광 도입으로 체계적인 농촌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루어내겠습니다
-
지역조합주택, 토지매매계약서 90% 확보 못하면 조합원 모집 불가
- 대학생 해외 활동 안전 강화 긴급 대응회의 장관 모두발언
- 「경제안보 연구 네트워크 라운드테이블」 개최
-
이 대통령 "동남아 대상 '불법 구인 광고' 긴급 삭제"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