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 변경 추진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개정안 행정예고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안덕근 , 이하 산업부 ) 는 5.7.( 수 )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개정안을 행정예고 (2025.5.7.( 수 )~5.27.( 화 )) 하였다 .
산업부는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 9 조에 따라 국 가안보 · 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 기술의 발전속도에 발맞추어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 변경 · 해제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 24 년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 · 의결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❶ ( 신규지정 3 건 ) ▲ MLCC 설계 · 공정 · 제조기술 , ▲ 아연제련기술 ( 헤마 타이트공법 ), ▲ SAR 탑재체 제작 · 신호처리기술
신규지정기술
내용
지정필요성
MLCC( 적층세라믹콘덴서 ) 설계 · 공정 · 제조기술
전자제품 내 안정적인 전류 통제를 위한 소자 관련 기술
기술우위 유지를 위해 유출방지 필요
아연제련기술 중 헤마타이트 공정기술
아연정광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고순도 아연을 제련하는 공정기술
기술의 경제 · 환경적 우수성 ,
해외의존도 감소 등 안보적 필요
SAR( 합성개구레이더 ) 탑재체 제작 · 신호처리기술
지구표면 영상을 획득하는 레이더 제작 , 영상획득을 위한 신호처리 기술
국방상으로 중요한 기술
❷ ( 변경 15 건 ) ▲ 기술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반영하고 ▲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정확히 표현하고자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범위 · 표현 변경 *
* 5G 고도화 기술 , 고망간강 제조기술 등으로 범위 확대 , 단위 변경 (% → wt.%) 등
이를 담은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5.27.( 화 ) 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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