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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 추진 |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5.7.(수)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2025.5.7.(수)~5.27.(화))하였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안보·국민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기술의 발전속도에 발맞추어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변경·해제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4년 하반기부터 관계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신규지정 3건) ▲MLCC 설계·공정·제조기술, ▲아연제련기술(헤마타이트공법), ▲SAR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
신규지정기술 |
내용 |
지정필요성 |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설계·공정·제조기술 |
전자제품 내 안정적인 전류 통제를 위한 소자 관련 기술 |
기술우위 유지를 위해 유출방지 필요 |
아연제련기술 중 헤마타이트 공정기술 |
아연정광에서 불순물을 제거하여 고순도 아연을 제련하는 공정기술 |
기술의 경제·환경적 우수성, 해외의존도 감소 등 안보적 필요 |
SAR(합성개구레이더)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 |
지구표면 영상을 획득하는 레이더 제작, 영상획득을 위한 신호처리 기술 |
국방상으로 중요한 기술 |
❷ (변경 15건) ▲기술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반영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정확히 표현하고자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범위·표현 변경*
* 5G 고도화 기술, 고망간강 제조기술 등으로 범위 확대, 단위 변경(%→wt.%) 등
이를 담은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5.27.(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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