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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티몬 및 (주)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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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재화가 미배송되거나 여행개시일까지 일정 기간 이상 남아* 소비자가 정당한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등의 대금을 미환급**한 주식회사 티몬(이하 '티몬') 및 주식회사 위메프(이하 '위메프')에 대하여 시정명령(작위명령, 향후금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여행서비스 공급의 시작일로 볼 수 있는 '여행개시일' 전에 청약철회를 하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를 의미
 
  ** ①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경과 후에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한 행위('지연환급')와
    ②3영업일 경과 후 현재까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은 행위('미환급')를 모두 포함 
  
   티몬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티몬'(www.tmon.co.kr 및 모바일 앱)을 통하여 재화 및 여행상품(이하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3. 12. 3.∼2024. 7. 24.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재화등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하였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 약 675억 원(186,562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 소비자들은 2024년 7월 언론 등을 통해 티몬의 입점업체 미정산 사태 등을 접하고 대규모로 청약철회하였음(이하, 위메프도 동일)  

  ** 다만, 동 금액에는 티몬을 대신하여 PG사 등이 직접 소비자에게 환급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며, 정확한 미환급 금액은 티몬이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PG사 등이 신고한 회생채권 내역을 모두 제공 받은 후에야 확정될 수 있음(이하, 위메프도 동일)

   위메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위메프'(www.wemakeprice.com 및 모바일 앱)를 통하여 재화등의 판매를 중개하면서, 2024. 3. 27.∼7. 30. 기간동안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하였음에도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 약 23억 원(38,500건)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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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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