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엔지니어링사업 사업수행능력평가(PQ)기준 개정, 공정 경쟁 환경 마련

글자크기 설정
목록


엔지니어링사업 PQ기준 개정, 공정 경쟁 환경 마

- 사업자 선정 고시 개정으로 시장 독점 구조 완화, 중소후발업체 참여 확대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개정·공포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수행 능력평가(PQ) 제도를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5월 8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실적 중심의 상대평가 체계가 일부 대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해온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중소·후발 업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절대평가* 도입,
평가대상 기술자의 사업참여 의무화, 업무중복 감점 기준 기술자별 차등화, 재정 상태 건실도 평가 간소화 등이다.

 

*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10억 원 미만 소형중형사업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수 대형업체 중심으로 고착된 시장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입찰문화의 투명성과 형평성도 함께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엔지니어링 PQ제도의 평가항목과 평가방식을 전면 재설계할 계획이다. 사업 특성기술 역량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선진적 평가모델을 마련하여, 보다 공정하고 변별력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어린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출동!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