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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 PQ기준 개정, 공정 경쟁 환경 마련 |
- 사업자 선정 고시 개정으로 시장 독점 구조 완화, 중소・후발업체 참여 확대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을 개정·공포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수행 능력평가(PQ) 제도를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고 5월 8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실적 중심의 상대평가 체계가 일부 대형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해온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중소·후발 업체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❶ '유사 엔지니어링사업 수행실적' 절대평가* 도입,
❷ 평가대상 기술자의 사업참여 의무화, ❸ 업무중복 감점 기준 기술자별 차등화, ❹ 재정 상태 건실도 평가 간소화 등이다.
*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10억 원 미만 소형・중형사업부터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수 대형업체 중심으로 고착된 시장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입찰문화의 투명성과 형평성도 함께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업부는 향후 연구용역 등을 통해 엔지니어링 PQ제도의 평가항목과 평가방식을 전면 재설계할 계획이다. 사업 특성・기술 역량・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선진적 평가모델을 마련하여, 보다 공정하고 변별력 있는 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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