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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계량기∙비법정단위 집중 점검 |
- 소비자감시원 활동 본격 개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5월 8일부터 전국 각지역별로 소비자감시원 200명이 불법계량기,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비자감시원은 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소비자단체에서 선발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 소비자 자율감시체계 구축을 통한 법정계량 관리 효율성 제고, 소비자피해 방지,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2015년부터 소비자가 참여하는 소비자감시원 제도를 도입·운영중
이번 조치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용 저울, 유류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요소수미터) 등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소비자감시원들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전통시장, 부동산중개업소, 주유소, 정육점 등을 방문하여 활동하게 된다.
"되, 근, 평 쓰면 안돼요"… 전통시장 및 부동산중개소 점검도 강화
법정단위(미터(m), 킬로그램(kg) 등)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돕고, 국가경제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이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아직도 일부에서 인치(in), 온즈(oz), 자(척(尺)) 등 비법정단위가 사용되고 있어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가 필요하다.
올해는 특히 '되','근'과 같은 비법정단위를 사용하는 현장에 대한 점검이 강화된다. 일부 전통시장과 곡물판매점 등에서는 여전히 비법정 단위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감시원들이 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상인들에게 법정단위 사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단위 표기 실태 역시 모니터링 대상이다. '평' 단위 등 비법정 단위 사용에 대해 오프라인 현장을 직접 방문해 외부 광고물, 계약서, 내부 자료 등을 점검한다.
"계량기 정기검사 받았나요?"… 저울·주유기도 현장 점검
정육점과 수산물 매장, 채소가게 등에서 사용하는 상거래용 저울이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지난해 계량기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기식 지시저울의 경우 약 5%가 미검정 상태였으며, 판지시 저울은 20% 이상이 검사 없이 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유소와 LPG충전소에서 사용되는 유류용 계량기(주유기, LPG미터 등) 또한 점검 대상이다. 특히 연료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계량기인 만큼 정확도에 대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전국에 소재한 유류용 계량기 약 20만대 중 작년에 5천여대를 점검한 결과, 약 0.5%에서 검정필증 미부착, 검정 유효기간 초과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계량 신뢰는 소비자 신뢰"…모니터링 지속 강화
전응길 적합성정책국장은 "정확한 계량과 법정단위의 사용은 투명하고 공정한 상거래의 출발점"인 바, "소비자 감시원들의 활동은 단순한 점검을 넘어,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는 일"이라고 설명하며, "집중 점검과 관련하여 전통시장의 상점들과 부동산중개소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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