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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UNDP(유엔개발계획)와 함께
"모두를 위한 법치주의" 꿈꾼다
- 법제처, UNDP(서울정책센터)와 SoI(Statement of Intent/협업의향서) 체결
- UN 지속가능개발목표 16(평화와 제도) 달성을 위한 두 기관 간 협력 초석 마련
* 평화와 제도(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모두가 접근 가능한 사법제도와 포괄적 행정제도 확립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5월 7일(수), UNDP[서울정책센터/소장 앤 유프너(Anne Juepner)]와 거버넌스 분야에서의 향후 협력 방향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협업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15년부터 공적개발원조(ODA) 협력국(partner country)의 법령정보시스템 구축·개선을 위한 사업 및 조사를 수행해 오고 있다. 2019년 미얀마에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함께 인도네시아, 베트남, 네팔에 법령정보시스템 구축·개선 등을 제안·기획하고 있다.
UNDP는 UN 산하의 국제개발기구로서,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달성을 위해 전 세계 170여 개의 국가 및 영토에서 빈곤 종식과 불평등 감소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UNDP 서울정책센터는 UNDP의 글로벌 정책센터 중 하나로서, 대한민국 내 다양한 정부기관, 민간부문, 시민사회, 학계 등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 개발 이슈에 대한 대한민국과 UNDP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특히, SDG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 협력 국가들의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 SDG 파트너십: 대한민국의 혁신 사례와 정책 도구를 파트너 국가에 공유하여 이를 현지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험에서 얻은 지식과 교훈을 국가 간 활발히 교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이번 협업의향서는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제처-UNDP 간 협업의 일환으로서, 법제처가 UNDP와 함께 법령정보시스템을 비롯한 법제 분야의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더 많은 국가에, 더 다양한 방식으로 공유하여 법령정보에 대한 보다 높은 접근성을 구현하는 등 법치주의의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로 체결되었다. 특히 이번 협력은 법제처가 UN 등 국제기구와 맺은 최초의 협력문서라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
앞으로 두 기관은 △디지털 법령정보 제공, △법령에 대한 국민 이해 증진, △법제행정 컨설팅, △법제교육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으로, 법제처는 이후 △SDG 파트너십 참여, △지식 전수를 위한 웹 세미나, △정책 경험 공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UNDP와 함께 "모두가 접근 가능한 법치주의(Access to Justice)"의 확산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
법제처의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법제처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이 시작된 지 10주년을 맞는 해에 UNDP와 함께 법치주의의 확산을 위한 초석을 다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라면서, "법제처는 법령정보시스템을 확산하고,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교류함으로써 법이 모두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 다가올 미래 변화 및 현안에 대한 법제 분야에서의 공동 대응 및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제처가 올해 하반기 설립 예정인 아시아 법제 업무 담당 기관 협의체
UNDP 서울정책센터의 앤 유프너 소장 또한 "이번 협업의향서 체결은 민주적 거버넌스와 법치주의 촉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두 기관의 협력은 법치주의 증진, 굿 거버넌스 확립, 그리고 SDGs 이행을 위한 국제 연대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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