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데이터 기반 위험예측 등 활용도↑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설명회' 개최

2025.05.07 소방청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데이터 기반 위험예측 등 활용도 


소방청,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설명회개최



오는 28일 대구 엑스코(EXCO)서 개최사전신청 없이 현장 방문도 가능

- 소방안전 데이터 활용 수요기업·기관(소방, AI·데이터, IT 분야 등모집

-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기간(5.28.~30.) 동안 홍보부스도 운영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 28(), 대구 EXCO에서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5 국제소방안전박람회운영 기간(5.28.~5.30.)에 맞춰 개최되며소방안전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기관(소방, AI·데이터, IT 분야 등)과 신규 데이터 제공기관(참여센터)을 모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bigdata-119.kr)'은 화재·구조·구급 등 다양한 소방분야 데이터를 민간과 공공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데이터 플랫폼으로향후 소방 관련 데이터 기반의 위험예측맞춤형 소방안전 서비스 개발 등 새로운 시장과 서비스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에서는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소개 현재 데이터 제공기관 및 참여센터 소개 민간·공공의 플랫폼 데이터 활용 사례 플랫폼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bigdata-119.kr)'누리집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행사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한 상담 및 안내를 진행하기 위해 박람회 기간 중(5.28~30)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홍보부스도 운영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설명회와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소방안전 분야 데이터 활용에 관심있는 기업과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과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bigdata-119.kr)의 신규 데이터 센터는 상시 모집 중이며소방데이터 보유기관·기업소방안전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소방청 화재예방국

소방분석제도과

책임자

직무대리

홍성일

(044-205-7430)

담당자

팀 장

한민훈

(044-205-7543)

주 무 관

한미라

(044-205-7540)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내 손으로 생활 속 민원제도 편리하게 바꾼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9.09. 10:32 기준

  1. 한·프, 국방·안보 협력 '실질 도약'…2030년 교역 200억 달러 목표 순위동일
  2. 내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동결…중증·희귀난치질환 보장 확대 단계상승 3
  3. 한·프, 협력·MOU 문건 16건 채택…군사·AI·원자력 협력 확대 단계상승 1
  4. "못생겼다고 맛까지 못생긴 건 아니죠" 착즙기 한 대 들고 전국 누볐다 단계상승 2
  5. 이 대통령 "한·프 강점 결합, 새 시장·기회 창출…협력 확대 기대" NEW
  6. 경찰·소방·민원 공무원 등 자살 고위험군 국가가 보호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