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는 5월 8일 제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라온홀딩스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라온홀딩스의 감사인으로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보공인회계사감사반* 및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당해회사 및 상장회사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등「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감사인*(회계법인 지평, 정안, 로엘)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증선위는 감사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위탁감리위원회)의 조치 의결결과를 원안대로 접수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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