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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MG손해보험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및 MG손해보험 향후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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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및

MG손해보험 향후 처리방안


◈ 5.14.(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의결 (기존 계약자 지위는 동일하게 유지)

 

 ㅇ MG손보는 '18~'22년 중 경영개선권고 · 요구 · 명령을 미이행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에 실패함에 따라 '22.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 이후 공개매각을 진행하였으나, 매각이 수 차례 무산되면서 부실이 누적

 

 ㅇ 더 이상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 이행 또는 매각 · 합병 등의 성사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다른 방법에 의한 정리가 불가피

 

  -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보험산업 신뢰 유지, 원활한 MG손보 정리 등을 위해 신규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부과

 

향후 MG손보 정리를 위해 계약이전을 추진할 계획

 

 ㅇ 계약이전은 MG손보가 보유한 모든 보험계약조건 변경 없이 5대 주요 손보사(DB, 메리츠, 삼성, KB, 현대가나다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

 

ㅇ 다만, 보험계약의 복잡성 등으로 전산 통합계약이전 준비까지 상당한 시일(약 1년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계약이전 준비 기간 중 보험계약을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가교보험사를 활용할 계획

 

[MG손보]

[가교보험사]

[손보사]

기존 보험계약

 

가교보험사로 계약이전

예보∙5개 손보사 공동 운영

준비기간

1년 내외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 완료


MG손보 임직원, 설계사 등 이해관계자 영향 최소화

 

 ㅇ 가교보험사에서 필수 인력 중심으로 MG손보 임직원 채용 예정

 

 ㅇ MG손보 전속설계사들에 대해 타 손해보험사로의 이직 적극 지원

 

신규영업 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MG손보 정리절차 본격 추진

 

 ㅇ 가교보험사 운영 이전까지 MG손보 업무연속성 확보를 위한 비상계획 가동

 

 ㅇ 5월 하순 공동경영협의체 논의를 시작으로, 금년 2~3분기 중 가교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이전을 완료
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신속히 절차를 이행할 계획


I. 영업정지 처분 및 그간의 진행 경과


  금융위원회는 '25.5.14.(수) 개최된 제9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하였다.


* 영업정지 범위 : 신규 보험계약(재가입계약 및 자동 갱신계약 제외) 체결 및 기존 보험계약의 내용 변경(보험가입금액 증액, 보험종목 변경, 보험기간 연장, 담보 추가에 한정)

* 영업정지 기간 : 2025.5.15. 00:00 ~ 2025.11.14. 24:00 (6개월)


  이번 신규영업 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MG손보는 보험료의 수령, 보험금의 지급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위한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들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 된다.


  MG손보는 '18년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18~'22년 중 경영개선권고 · 요구 ·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22.4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MG손보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3년의 기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유예해 왔으나, 여러 차례의 공개 매각 시도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이 계속 무산되었다. 이 과정에서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MG손보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관계기관들은 더 이상 MG손보의 경영개선명령의 이행을 통한 자체 경영정상화 또는 매각 · 합병 등의 성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며, 다른 방법을 통한 정리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MG손보의 신규계약 체결이 계속되는 것은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보험산업 신뢰 유지 및 MG손보의 원활한 정리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한 것이다.


  특히 지난 3월 MG손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던 메리츠화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한 이후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MG손보의 조속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이러한 공통의 인식을 바탕으로, 보험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법과 원칙에 부합하면서 실현가능한 MG손보 정리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 MG손해보험 개요 >


설립일자

2013.5.3.

순 자 산

△1,254억원('24년말)

임직원

521명('25.4월말)

계약자 수

121만명('25.3월말)

전속설계사

460명('25.4월말)

보유계약

151만건('25.3월말)


<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 MG손해보험 정리 추진 경과 >

 

 · ('18.5.18.) 금융위, 경영개선권고 조치   * RBC비율 100%미달

 

 · ('18.10.15.) 금융위, 경영개선요구 조치  * 경영개선계획 승인요건 불이행

 

 · ('19.6.26.) 금융위, 경영개선명령 조치   * 경영개선계획 승인요건 불이행

 

 · ('21.11.24.) 금융위, 경영개선계획 조건부 승인

     * (승인조건) 경영개선계획상의 자본확충을 일정대로 완료

 

 · ('22.1.26.) 금융위, 경영개선명령 조치

* '21.12월말까지 유상증자(100억원) 미실시로 旣제출된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 ('22.3.30.) 금융위,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 ('22.4.13.) 금융위, MG손보 부실금융기관 결정

 

 · ('22.12.23.) 금융위, MG손보 부실금융기관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최종 승소

 

 · ('23.1.~'24.7.) 예보, 1~3차(재공고 포함) 공개 매각 → 입찰자 없음 등으로 유찰

 

 · ('24.8.28.) 예보, 3차 공개 매각의 연장선에서 수의계약 전환

 

 · ('24.9.6.) 금융위,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 승소

 

 · ('24.12.9.) 예보,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5.1.9.) 금융위,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행정소송 최종 승소

 

 · ('25.3.13.) 메리츠화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II. 매각 무산 이후의 검토 과정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미 순자산 부족 상태에 있는 MG손보의 정리가 지연 경우 부실이 누적되면서 보험계약자의 불안이 심화되고 정리 비용도 증가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MG손보의 신속한 정리를 위한 검토에 착수하였다.


*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은 국민청원, 집회 등을 통해 불안감을 호소하며 계약자 보호를 지속 요청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청 ․ 파산, 매각, 계약이전 등 여러 대안을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하여 면밀히 검토하면서 실현가능성을 타진하였으며, 그러한 논의의 결과, 주요 손보사로의 계약이전 보험계약자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실현가능성 높은 대안이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계약이전을 통한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 등 공적자금이 아닌 보험회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자 보호를 위해 이미 적립해 놓은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충당하게 된다.


< 주요 대안별 검토 내용 >

 

청∙파산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정리 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의 피해가 크고, 보험산업의 신뢰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 특히 MG손보가 청∙파산될 경우 ▲보험계약자의 생명∙신체 관련 보험금 지급이 중단되는 등 보험계약자에게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보험산업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며, ▲ 임직원, 설계사,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가장 큰 충격을 주게 되고, 관세 등 해외 불확실성국내 경기 회복 지연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다른 보험사로 불안이 전이되는 등

 

  - 금융시장과 금융제도, 보험산업 전반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② 매각의 경우 지난 세 차례의 공개매각이 실패로 끝났고, 이해관계자간 갈등이 표면화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관점에서 적합한 매수자를 찾기 어렵다는게 시장의 평가였다.

 

 ③ 계약자 손실 분담을 위해 일부 계약만 계약이전을 통해 보호하는 방안의 경우 보호 계약 선별의 어려움(계약자 차별 비판), 비보호 계약자 반발, 행정적 복잡성, 보험업 신뢰저하와 시장 충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전부 계약이전을 통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III.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 추진방안


  MG손보 정리는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5개 대형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가나다순)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다만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하여 관리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25.3월말 기준 약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보험계약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상당한 시간(1년 이상)과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계약이전이 이루어지면 그 직후부터 계약 인수 주체가 보험계약을 원활히 유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약이전을 위한 준비기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핵심적인 문제이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위탁관리 방안, 가교보험사 설립 방안 등 준비기간 확보를 위한 여러 대안들을 실현 가능성, 계약이전에 참여하는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 계약자 보호 측면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검토 과정과 업계 의견 등을 종합하여 MG손보 처리를 위해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 방안"을 채택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MG손보의 보험계약가교보험사로 이전(MG손보→가교보험사) 한 후, 가교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를 담당하는 동안 최종 계약인수 주체인 손해보험사들이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를 마치고, 준비가 끝난 후 최종적인 계약이전(가교보험사→주요 손해보험사)을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위탁관리 등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 정리(가교보험사로의 이전)를 마무리 할 수 있고,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 부담이 다소 경감된다는 장점이 있다.


* 최종적인 계약이전을 위해서는 ①MG손보 자산, 부채에 대한 상세 실사를 거친 후 ②이를 바탕으로 5개 손보사간 구체적인 계약 배분 방식을 정하고, ③예보-손보사간 자금지원 기준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야 하며, ④전산시스템 준비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보험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최종 계약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약이전의 기본 틀과 추진 방침을 견고하게 유지할 것이다. 또한 계약인수 보험사들이 참여하는 「공동경영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가교보험사를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보험계약을 최대한 신속하게 참여 보험사들로 이전시킬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손해보험협회 등 4개 관계기관과 5대 손해보험사(DB, 메리츠, 삼성, KB, 현대)는 여러 차례의 회의를 통해 MG손보 처리방안을 논의하였다. 손보업계와의 논의는 계약이전을 전제로 시작한 것은 아니며, 청산/매각/계약이전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보험계약자 및 이해관계자 보호보험산업 관점에서 적절한 정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의 청·파산이 이루어질 경우 보험산업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러한 5대 손보사의 참여 의사를 바탕으로 계약이전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 방안을 확정하였다.


<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 방안 세부내용 >

 

  가교보험사를 이용한 계약이전 방안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MG손보]

[가교보험사]

[손보사]

기존 보험계약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예보 ∙ 주요손보사 공동 운영

준비기간

1년 내외

주요손보사로

최종 계약이전


  ① (가교보험사 설립) 가교보험사는 보험업법상 보험사로 설립하며, 신규영업 없이 MG손보 보험계약을 이전받아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② (1차 계약이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인 MG손해보험의 모든 자산·부채를 신설되는 가교보험사로 이전한다. 모든 보험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이전함으로써 계약자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전산시스템 이전하여 계약이전 직후부터 안정적인 계약유지 · 관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③ (가교보험사의 경영) 가교보험사의 목적이 5개 손해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인 만큼, 가교보험사는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공동 경영(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 방침의 공동 결정 등)한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이 참여하는 「공동경영협의회」를 구성하여 가교보험사 운영 방안을 논의한다.

 

  ④ (보험계약의 유지 관리) 기존 계약의 보장범위 · 수준을 가교보험사에서 동일하게 보장하여 보험계약자를 온전히 보호한다. 보험계약 유지 관리 등 계약자 보호를 위한 필수 인력은 MG손보 직원 중 일부를 가교보험사가 채용하고, 5개 손보사가 일부 인력을 파견하는 등의 형태로 충원할 계획이다.

 

  ⑤ (최종 계약이전의 준비) 가교보험사 운영기간 중 최종 계약이전에 필요한 전산시스템 이관 작업 등을 추진하며,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공동으로 가교보험사의 자산, 부채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계약 배분 및 자금지원 기준 등을 마련한다.

 

  ⑥ (최종 계약이전) 전산 시스템 등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면, 각 손보사 이사회 동의를 거쳐 금융위 의결로 최종 계약이전을 실시하고, 사전에 합의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각 손보사 앞 자금지원을 실시한다.

 

  → 1차 계약이전은 '25년 2~3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은 '26년 4분기 중 완료 전망


IV. 이해관계자 영향과 대책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 임직원, 전속설계사, 협력업체 등 MG손보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정부와 관계기관, 그리고 5대 손보사들은 이러한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계약이전을 진행할 것이다.


【 MG손보 보험계약자 】


  '25.3월말 현재 엠지손보의 보험계약은 약 151만건이며 보험계약자는 개인 약 121만명, 법인 약 1만개사로 구성되어 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이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의 조건 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의 최종 이전도 조건 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의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이 MG손보 정리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려고 노력한 이유도 MG손보 정리가 지체되면 부실이 누적되면서 계약이전 등을 통한 정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 이 경우 보험계약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계약이전 기간 중 보험계약자들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사고 접수, 보험금 청구, 보험료 수납 등을 진행할 수 있다. 가교보험사 설립 이전에는 MG손보에서 보험관련 업무를 처리하므로 지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가교보험사 설립 이후에도 기본적으로 영업점 위치, 연락처, 업무 절차 등이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보험계약자들은 종전 MG손보와 같은 방식으로 가교보험사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계약이전과 관련하여 문자 발송, 온-오프라인 안내문 게재를 포함하여 모든 계약자에게 충분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등 계약이전 과정에서 계약자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다.


【 MG손보 임직원 】


  '25.4월말 기준 MG손보 임직원은 총 521명이다. 가교보험사로의 계약이전이 이루어진 후 MG손보 법인에 대해서는 청산절차가 진행되며, 가교보험사는 가교보험사의 원활한 운영과 MG손보에서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안정적인 유지 · 관리 등을 통해 MG손보 계약자들이 불편 없이 가교보험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 MG손보의 임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가교보험사의 채용은 전산 운영, 보험금 지급, 계약이전 준비필수 인력 중심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며, 채용 규모는 예보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향후 공동경영협의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가교보험사 임직원의 일부는 최종 계약이전 조치와 함께 5대 손보사로 이직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으며, 정부과 관계기관들은 5대 손보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필요 인력의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보험영업 모집조직 】


  '25.4월말 기준 MG손보 전속설계사는 총 460명이며, 판매 제휴를 맺고 있는 보험대리점금융기관보험대리점각각 880개, 32개이다.


  MG손보 신규영업 중단이 보험 모집조직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보험대리점 수입수수료 중 MG손보 비중('24년 0.3%) 등을 감안할 때, 계약이전 후 보험대리점 등이 MG손보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관련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MG손보 전속설계사에 대해서는 손해보험협회가 중심이 되어 5대 손보사또는 희망하는 다른 손보사로의 이직을 주선한다. 손보협회는 전속설계사들의 신청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5대 손보사 등과와 협력하여 이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직을 희망하는 설계사들은 모두 이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른 손보사 등으로 이직한 설계사들이 기존 MG손보 계약에 대한 유지∙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기존 모집계약과 관련된 수수료, 수당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 보험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이해관계인 】


  '25.4월말 기준 MG손보는 50개 손해사정업체, 4개 의료자문업체, 6개 현장출동업체, 2개 전산업체 등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손해사정, 진료비 심사, 의료 자문, 현장 출동, 잔존물 처리, 보험 대차 업무 등을 위탁하고 있다.


  MG손보의 기존 계약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어 존속하게 되므로 MG손보 정리에 따른 협력업체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대부분의 협력업체들은 가교보험사와 위탁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협력업체들이 원할 경우 계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V. 향후 계획


  5.14일 신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가교보험사 설립1차 계약이전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신규 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적인 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들을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하여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5월 하순에는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개최하여 가교보험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며, 이러한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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