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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선기간 총기·폭발물 밀반입 감시단속 강화

2025.05.16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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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선기간

 총기·폭발물 밀반입 감시단속 강화

 - 반입경로에 따른 사람·화물·운송수단 등 맞춤형 집중감시

 - 엑스레이(X-ray) 검색기, 컨테이너 검색기, 폭발물 탐지기 등 첨단장비 활용

 

 

관세청은 대선 기간 중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경을 통한 총기·폭발물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관세청은 지난 51일 전국 세관에 '총기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방지 대국민 홍보 실시'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한 바 있으며,  금일(5.15)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 추가적인 감시단속 강화를 지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여행자, 화물, 우편 및 특송물품 등 위해 물품의 반입 경로 별로 특화된 감시단속 방법과 첨단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총기·폭발물 등의 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여행자의 경우 위탁수화물은 엑스레이(X-ray) 검색기로 100% 검사하여 총기류 등의 반입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마약류 집중 검사를 위해 도입된 "착륙즉시 세관검사*"의 대상 선별 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하여 우범 항공편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밀리미터파 검색기'로 신변에 은닉한 위해물품을 집중 검사 할 계획이다. 

 

* 착륙즉시세관검사(일명 '랜딩(Landing) 125') :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기를 통과하게 하여 신변에 은닉한 총기·마약 등을 검사하는 방식('25.4.29.부터 실시중)

 

 해상 화물의 경우 총기류 등을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은닉하여 반입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컨테이너 검색기* 및 차량형 엑스레이(X-ray) 검색기(ZBV**)를 통한 화물 검사율을 상향할 예정이며, 중소형 엑스레이(X-ray) 검색기, 휴대용 엑스레이(X-ray) 등을 활용한 소형 화물에 대한 검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 컨테이너 검색기 : 물품이 적입된 상태의 컨테이너 자체를 엑스레이(X-ray)에 투과하여 물품검사 

** 차량형 엑스레이(X-ray) 검색기(Z-Backscatter Van) : 항만의 컨테이너 및 대형화물을 엑스레이(X-ray)가 탑재된 차량으로 지나가며 검색대상을 검색하는 장비

 

 또한 선원, 해운업계 종사자들을 통한 총기류 직접 밀수에 대비하여, 첨단고화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활용한 24시간 동태 감시와 미허가 출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국제우편 및 특송 물품을 통한 위해물품 반입에도 대비하여 이들 물품에 대해 전엑스레이(X-ray) 검사를 실시하고, 의심물품에 대해서는 금속탐지기 및 폭발물탐지기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총기·폭발물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 인력과 첨단 검색장비 등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대선기간 동안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단속을 견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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