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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선기간 총기·폭발물 밀반입 감시단속 강화 |
- 반입경로에 따른 사람·화물·운송수단 등 맞춤형 집중감시 - 엑스레이(X-ray) 검색기, 컨테이너 검색기, 폭발물 탐지기 등 첨단장비 활용 |
□ 관세청은 대선 기간 중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경을 통한 총기·폭발물 등 위해 물품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ㅇ 관세청은 지난 5월 1일 전국 세관에 '총기류 등 사회 안전 위해물품 반입방지 대국민 홍보 실시' 공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한 바 있으며, 금일(5.15) 전국 공항만 34개 세관에 추가적인 감시단속 강화를 지시하였다.
□ 구체적으로 관세청은 여행자, 화물, 우편 및 특송물품 등 위해 물품의 반입 경로 별로 특화된 감시단속 방법과 첨단 장비를 활용함으로써 총기·폭발물 등의 반입을 적극 차단할 계획이다.
ㅇ 여행자의 경우 위탁수화물은 엑스레이(X-ray) 검색기로 100% 검사하여 총기류 등의 반입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마약류 집중 검사를 위해 도입된 "착륙즉시 세관검사*"의 대상 선별 기준을 총기폭발물 등 위해물품으로 확대하여 우범 항공편 탑승객이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밀리미터파 검색기'로 신변에 은닉한 위해물품을 집중 검사 할 계획이다.
* 착륙즉시세관검사(일명 '랜딩(Landing) 125') : 탑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검색기를 통과하게 하여 신변에 은닉한 총기·마약 등을 검사하는 방식('25.4.29.부터 실시중)
ㅇ 해상 화물의 경우 총기류 등을 해상 컨테이너 화물에 은닉하여 반입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컨테이너 검색기* 및 차량형 엑스레이(X-ray) 검색기(ZBV**)를 통한 화물 검사율을 상향할 예정이며, 중소형 엑스레이(X-ray) 검색기, 휴대용 엑스레이(X-ray) 등을 활용한 소형 화물에 대한 검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 컨테이너 검색기 : 물품이 적입된 상태의 컨테이너 자체를 엑스레이(X-ray)에 투과하여 물품검사
** 차량형 엑스레이(X-ray) 검색기(Z-Backscatter Van) : 항만의 컨테이너 및 대형화물을 엑스레이(X-ray)가 탑재된 차량으로 지나가며 검색대상을 검색하는 장비
ㅇ 또한 선원, 해운업계 종사자들을 통한 총기류 직접 밀수에 대비하여, 첨단고화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를 활용한 24시간 동태 감시와 미허가 출입자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ㅇ 국제우편 및 특송 물품을 통한 위해물품 반입에도 대비하여 이들 물품에 대해 전량 엑스레이(X-ray) 검사를 실시하고, 의심물품에 대해서는 금속탐지기 및 폭발물탐지기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총기·폭발물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 인력과 첨단 검색장비 등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대선기간 동안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단속을 견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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