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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대응 바우처 추경 사업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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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대응 바우처 추경 사업 본격 시행

- 관세조치에 대응해, 추경 847억원 확보, 2,000개사 지원 목표 -

- '관세대응패키지' 500여개 서비스에 더해 인증 관련 원스톱 서비스 등 신설 -

-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품목 관세 업종 대상 '패스트트랙' 신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KOTRA(사장 강경성), 5.15()부터 이번 추경에 847억원이 편성된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산업부는 관세조치가 발표된 지난 42'관세대응 바우처' 긴급 1차 공고를 실시했으며, 200개사 모집에 약 500개사가 지원한 바 있다. 지난 공고 이후 관세대응 수요와 피해내용 등이 구체화 된 부분 등을 고려하여 이번 추경사업은 지원 규모를 약 2,000개사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지난 공고에서는 국내 또는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對美 직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이번 추경사업에는 관세애로 상담 통합창구인 관세대응 119 접수된 피해사례 등을 고려하여 국내 對美 간접수출 기업, 해외 對美 수출 제조기업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대응 패키지'는 관세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기존 500여개 서비스에 더해 해외시장 진출에 가장 큰 애로 중 하나인 해외인증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그간 인증 관련 바우처 서비스는 개별 인증별로 서비스가 흩어져있고, 인증 획득 실패시 발생하는 비용부담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서비스 이용 유인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추경으로 시행되는 이번 사업에서는 신속 정확한 인증획득 지원을 위해 필수인증 조사부터 최적 인증획득 전략 수립, 사후관리까지 원스탑으로 지원하는 '해외인증 원스탑 서비스'와 함께, 의료기기,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 등 '특수분야 인증 사전컨설팅'을 신설하고, 성실히 과제를 수행했음에도 인증 획득에 실패한 경우 비용 보전 상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인증 획득, 관리 노력을 경감시키고, 시제작품에 대한 시험, 특수분야 인증 등 적극적인 인증획득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피해가 크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품목 관세 대상 업종 중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여, 기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조치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를 마련했다."라고 강조하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중기부 등과 협업하여 기업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KOTRA520일 이번 추경사업 관련 사업신청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대상, 제출서류, 지원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exportvoucher.com) 및 콜센터(02-6004-8400) 문의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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