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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위해 '상호관세 제외 대상'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2025.05.19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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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미 수출기업 위해

'상호관세 제외 대상'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반도체, 의약품 등 물품의 미국 품목번호(HTS)와 한국 품목번호(HSK) 10단위 연계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예외 품목 -품목번호 연계표519()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미국 정부는 42일 주요 교역국에 대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발표*하며 관세 부과 예외 물품 품목번호공개하였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HTS)여서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 49일 후속 행정명령 발표, 79일까지 90일간 상호관세 부과 유예

 

 ㅇ 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HTS) 품목을 한국품목번호(HSK)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상호관세 부과 예외 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세청은 그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여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인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3.18.), 자동차 및 부품(4.18.)-품목번호 연계표를 제공해 왔으며, 해당 자료 또한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발표된 상호관세 예외 품목기존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검토 중인 품목, 미국 내에서 자체 생산이 곤란한 특정 광물 및 에너지 등을 포함해 총 1,043(미국 기준)이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반도체 디바이스(8541)전자집적회로(8542), 완제의약품(3004)원료의약품(3003), 석유제품(2710)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목재 가공에 사용되는 원목(4403)제재목(4407) 합판(4412), 전력산업과 군수품의 주요 원료인 구리 및 구리제품(74) 등이 포함되어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ㅇ 현재 운영 중인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042-714-7538),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하여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별첨. 미 상호관세 예외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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