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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설명회로 자동차·부품 업계 적극 지원 나서 |
- 미 자동차·부품 관세 발효에 대응하여 품목분류 체계, 결정 사례 안내 - 업계 대응 역량 제고 위해 1:1 맞춤형 상담까지 ··· 5월 20일(화) 부산에서도 개최 |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오늘 서울 본부세관에서 자동차 관련 수출업체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 품목분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와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본격 발효함에 따라 품목별 관세율 격차가 확대되면서, 품목분류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대미 수출기업이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품목번호를 결정하는 절차로, 이를 기반으로 관세율과 수출입 요건 등이 결정됨
ㅇ 동 설명회는 5월 20일(화, 10:00∼12:00) 부산상공회의소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관세평가분류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수출업체가 어렵게 생각하는 자동차 부품의 품목분류 체계와 ▲세계관세기구(WCO)의 품목분류 결정 사례 및 국제분쟁 사례를 설명했으며, ▲품목분류 국제분쟁 발생 시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도 소개하였다.
ㅇ 또한, 설명회와 동시에 1:1 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심층 상담을 요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실무 안내를 제공했다.
□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미국의 관세정책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설명회가 우리 수출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4월 도입한 대미 수출 물품 대상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 처리제도(Fast Track) 운영을 더욱 강화하는 등 우리 수출기업의 품목분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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