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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머니투데이(5.19.) "그때는 '적법', 지금은 위법?...기업들 'TRS 거래' 초비상" 등 기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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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보도 내용 >(KBS,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등)

 

"[단독] 부실 계열사 도우려 '위장 보증'...공정위, CJ 제재 착수"(KBS 5.13.), "계열사 부당지원?...공정위, CJ 제재 논란"(매일경제 5.15.), "그때는 적법, 지금은 위법? 기업들 'TRS 거래' 초비상"(머니투데이 5.19.)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위는 그동안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하지 않는 TRS 거래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4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를 제정하여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한 소급 규제이고,

 

ㅇ 공정위가 TRS 거래를 부당지원으로 제재한 선례도 없으며,

 

ㅇ 공정위가 그동안 실시한 TRS 실태조사에서 위법성이 발견되지 않은 CJ 그룹의 TRS 거래를 제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공정위 심사관은 CJ 그룹의 TRS 거래가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 규정(현행 공정거래법 제24)이 아닌,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동법 제451항제9)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심사보고서를 상정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공정위가 CJ 그룹의 TRS 거래를 20254월 제정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고시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금지 규정 위반으로 보고 동 고시를 '소급 적용하여 제재'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계열사간 TRS 거래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2018년 유사 사건(효성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금지 규정(45조제1항제9)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사익편취) 금지 규정(47조제1)을 경합 적용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2018. 4. 4. 보도자료 참고)

 

* 대법원은 공정위의 효성 그룹 TRS 제재 처분에 대해 최종 승소 판결(2022. 11. 10. 선고, 202135759)

 

따라서, 'TRS 거래를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선례가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정상적인 TRS 거래 자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고, CJ 그룹이 TRS 거래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수단으로 이용한 점에 대해서 법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CJ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한 조사는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TRS 실태조사, 시민단체의 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다른 TRS 거래와 달리 부당지원행위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 실시한 것입니다.

 

* 참여연대의 CJ 그룹 TRS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20238)

 

아울러, 공정위가 2022년 이후 실시한 TRS 거래 서면실태조사는 대기업집단의 TRS 거래 활용현황을 파악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 등에서 실시한 것으로*, 제재를 하거나 개별 거래의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 "202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 정보 공개 실시"(2022. 11. 2. 보도자료) 등 참고

* 이에 공정거래법 제81(위반행위의 조사 등)가 아닌 제87(서면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함

 

한편, CJ 그룹의 TRS 거래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법 위반 인정시 제재 수준 등은 추후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CJ 그룹 이외의 기업집단에서 TRS 거래를 부당한 지원행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감시 중이며, 법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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