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공문으로 약속하고 차일피일..."
불합리한 '잔여지 매수' 거부 시정해야
- 국민권익위, 공익사업 시행 당시 관련 확약이 있었다면 비록 매수·수용 청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잔여지를 매수하여 국민 신뢰 보호해야
□ 잔여지의 매수․수용 청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공공기관의 공적인 약속 때문이라면, 국민 신뢰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잔여지의 소유자가 국가철도공단의 대체 진출입로 개설 약속만 믿고 있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 기간을 경과하였는데 당초의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하였다.
□ 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한 철도건설사업에 ㄱ씨가 소유한 대지 2필지가 분할․편입되면서 기존 도로가 단절되고 차량이 출입할 수 없는 잔여지가 발생하였다. ㄱ씨는 국가철도공단에 잔여지에 대한 대체 진출입로 확보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은 2011년 ㄱ씨에게 대체 진출입로를 개설해 주겠다고 공문으로 통지하였다.
ㄱ씨는 당시 잔여지를 해당 철도건설사업의 자재보관소로 임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약속이 지켜지리라 믿고 있었다고 한다.
□ 그런데, 국가철도공단은 ㄱ씨의 잔여지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2016년 6월 30일 사업을 완료하였고, 이후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ㄱ씨에게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1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게 되었다. 그러면서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는 ㄱ씨의 요구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해 왔다.
이에, ㄱ씨는 국가철도공단이 대체 진출입로 개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약속을 지키든지, 아니면 잔여지를 매수하든지 해달라는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하게 되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국가철도공단의 철도건설사업 시행 전․후의 항공사진과 지적도 등에서 ㄱ씨의 토지와 접해 있던 기존 도로가 해당 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해 단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건축법」에 따르면,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폭 4m 이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는데, ㄱ씨의 잔여지는 사실상 맹지가 되어 대지로 활용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국가철도공단이 2011년 6월 1일 ㄱ씨에게 철도건설사업으로 ㄱ씨가 소유한 잔여지의 도로가 단절되었음을 인정하고 대체 진출입로를 개설할 예정임을 공문으로 통지하였으나, 실제로는 약속한 대체 진출입로 개설 없이 2016년 6월 30일 철도건설사업을 완료하였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현재, ㄱ씨의 잔여지는 철도역사와 제3자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가로막혀 대체 진출입로 개설이 곤란해 보였고, 더구나 ㄱ씨의 잔여지 중 1필지는 77㎡로 국가철도공단의 잔여지 매수기준(90㎡ 미만)을 충족하는 소규모 필지였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 기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ㄱ씨의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국가철도공단에 ㄱ씨의 잔여지를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 하였다.
□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고충민원 발생 원인이 상대적으로 명백하고 민원인의 귀책 사유가 없다면, 국민의 시간과 경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가기관의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적극 행정으로 업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결혼·출산 긍정 인식 상승세, 지금이 저출생 반전 위한 '정책 골든타임'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1억 원으로 상향
-
차량돌진 방어 시설물 시범 설치…'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
사용후 배터리, 국가 핵심 자원으로 키운다…순환이용 활성화 지원
-
15일부터 풍수해·폭염 대책기간 운영…"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
-
SKT 침해사고 조사결과 2차 발표…감염 서버 23대·악성코드 25종 확인·조치
-
올해 공무원 '민간경력자' 157명 선발…26~28일 온라인 설명회
-
소방관 부모님들이 기내식 먹다가 눈물 쏟은 사연
-
딸과 통화 중에도 '0.1초' 만에 범인을 발견한 경찰의 능력!
-
[국가건강정보포털 건강정보] 5월 '천식 예방관리법'
-
시험실에서 태어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