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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분야 가명 정보의 안전한 활용 확산 위한 소통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5월 20일(화) 15시 서울시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의료계·학계·산업계·공공기관 등 연구자 대상으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처리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한 안내서('20.9.~)
이번 설명회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현장에 직접 안내하고,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명 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 기준, 절차,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및 결합제도 이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 연구사례를 반영한 시나리오와 자주 묻는 질문(FAQ)을 포함해 현장 적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설명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가명 정보 처리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2024년 12월 개정된 내용*과 가명 정보 결합제도 및 실무적 유의 사항에 대한 설명도 병행하여 연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 비정형 의료데이터 가명 처리 기준, 가명 처리 예시 코드 공개,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 표준 가이드라인 등
보건복지부 백영하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은"의료 인공지능의 발전은 의료데이터를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데이터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현장 설명회 계획
2.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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