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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5월 20일(화)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전통시장 가금판매소(2개소) 오리(4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같은 날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 검출 상황
5월 9일부터 5월 21일까지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일제 검사 과정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2개소의 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검출되었다.
지난 4월 19일 충남 아산 토종닭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31일만에 추가 확인된 것으로 현재 지난 동절기 국내 도래한 철새 대부분이 북상하였으나 주변 환경에 잔존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유입되어 산발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므로 전국에 있는 모든 가금농장과 전통시장에서는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방역 당국에 신고가 필요하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광주 전통시장에서 의사환축이 확인된 이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즉시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 판매소에서 보유중인 가금 145마리를 살처분하고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광주와 인접한 전남·북 소재 가금 및 전통시장 관련 농장,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5월 20일(화) 19시부터 5월 21일(수) 19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검출지역 주변 및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투입하여 소독하고 있다.
3. 방역 강화 조치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을 위해 가금 및 오리농장과 전통시장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첫째, 광주 지역 내 전체 가금농장 6호에 대하여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7일간 광주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의 유통을 금지한다.
둘째, 5월 21일부터 6월 3일까지 2주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오리의 유통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매주 수요일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운영한다. 또한 5월 21일부터 전국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실태 특별 점검도 추진한다.
셋째,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전국 오리농장 480호에 대해 5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일제검사를 실시하고,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국 일제 소독 주간으로 지정하여 농장·축산시설·차량 등에 대해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넷째, 발생 위험이 높은 전남, 전북, 광주 3개 지역 전체 가금농장에 일일 전화 예찰을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지도하는 등 추가 발생이 없도록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4. 당부사항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 4월 19일 아산 토종닭 농장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31일 만에 전통시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면서, "광주 등 관련 지자체 및 기관에서는 가금 농장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살처분 및 검사 등 방역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광주 지역 내 살아있는 가금류가 유통되지 않도록 앞으로 7일간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된 전통시장에 오리를 공급한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등 방역조치도 신속하게 완료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농장 주변 환경에 바이러스가 잔존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 및 관계기관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가금농가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일제 소독 주간 운영 및 일제검사 등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방역수칙 준수 지도·홍보를 지속 추진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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