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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배우는 공정한 채용"…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대상 전문교육 실시
- 국민권익위, 오늘(21일) 경상권 공직유관단체 채용·감사 담당자 대상 공정채용 전문교육 실시…공정채용 관련 최신 제도 및 유의사항 등 안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21일) 경상권 소재 130여 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및 감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대구교통공사에서 공정채용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 비리 적발 및 처벌에 앞서 채용비리 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문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 이번 전문교육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공정채용 관련 최신 법령·지침 소개 ▲채용 계획·공고·심사위원 구성·합격자 결정 등 채용단계별 유의사항 ▲공정채용 위반 시 관련자 처분 및 피해자 구제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참석한 교육 대상자들이 채용 실무에서 교육 내용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요 채용 비리 적발 사례를 함께 공유한다.
< 채용절차 흐름도 및 주요 채용실태 적발 사례 >
채용절차 흐름도 |
주요 채용 비리 적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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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장이 인사위원회 결정 사항을 반려하고, 특정인에게 적합한 기준을 반영하도록 지시 및 내부 면접위원에게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지시
▶ 필기시험 종료 후 합격 최저점 기준을 삭제하는 등 합격자 결정기준 변경
▶ 기관장과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탈락하자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 배제 등을 지시하여 해당 응시자를 최종 임용
▶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허위로 면접 심사 결과를 작성하여 특정인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 |
□ 국민권익위는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에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올해 말까지 총 1,490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전문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전문교육을 통해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이 더욱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에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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