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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배우는 공정한 채용"…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대상 전문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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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배우는 공정한 채용"

권익위, 공직유관단체 대상 전문교육 실시

 

- 국민권익위, 오늘(21) 경상권 공직유관단체 채용·감사 담당자 대상 공정채용 전문교육 실시공정채용 관련 최신 제도 및 유의사항 등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의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21) 경상권 소재 130여 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 및 감사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대구교통공사에서 공정채용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 비리 적발 및 처벌에 앞서 채용비리 발생 자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023년부터 전문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전문교육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공정채용 관련 최신 법령·지침 소개 채용 계획·공고·심사위원 구성·합격자 결정 등 채용단계별 유의사항 공정채용 위반 시 관련자 처분 및 피해자 구제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참석한 교육 대상자들이 채용 실무에서 교육 내용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주요 채용 비리 적발 사례를 함께 공유한다.

 

 

 

 

< 채용절차 흐름도 및 주요 채용실태 적발 사례 >

 

채용절차 흐름도

주요 채용 비리 적발 사례

1

기관장이 인사위원회 결정 사항을 반려하고, 특정인에게 적합한 기준을 반영하도록 지시 및 내부 면접위원에게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지시

 

필기시험 종료 후 합격 최저점 기준을 삭제하는 등 합격자 결정기준 변경

 

기관장과 친분이 있는 응시자가 탈락하자 일부 심사위원 채점 결과 배제 등을 지시하여 해당 응시자를 최종 임용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허위로 면접 심사 결과를 작성하여 특정인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

 

국민권익위는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충청권에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올해 말까지 총 1,490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전문교육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 전문교육을 통해서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이 더욱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에 공정채용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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