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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자연휴양림, 22일부터 다자녀 가구에 주차료 면제 혜택 제공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는 정부의 적극적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고시)을 개정·시행함에 따라 다자녀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주차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 다자녀 가구 기준 : 가족관계등록부상 19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 구성원
이번 주차료 면제 조치는 지난 3월부터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관련 고시를 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가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면제, 시설 이용료 10~30% 감면과 더불어 주차요금도 차량 종류에 따라 1,500원부터 5,000원까지 면제받게 된다.
* 주중 : 객실 30%, 야영시설 20% 감면, 주말 : 객실 및 야영시설 이용료 10% 감면
** 주차료(1일) : 경형 1,500원, 중소형 3,000원, 대형 5,000원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주차료를 면제하게 되었다"라며,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부담 없이 자연휴양림을 찾아 다양한 산림휴양서비스를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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