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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민간과 함께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 모색한다
- 개인정보위·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 공동주관 "개인정보 정책포럼" 개최
-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방향 등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회장 염흥열, 이하 '협의회')와 공동으로 5월 21일(수), 서울 명동 소재 은행회관에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에스케이텔레콤(주)(이하 'SKT') 고객정보 유출사고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국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주요 산업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들이 함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과 해법을 찾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산·학·관 개인정보 관계자와 일반국민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개인정보위는 SKT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독립적으로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서 "사고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는 것과 동시에 상시적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신속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염흥열 협의회 회장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국가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회는 현장의 고민과 해법을 함께 나누는 소통창구로서 정책당국과의 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개회사에 이어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의 최근경향과 대응방향',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개인정보위 주제발표와 협의회 간사인 장준영 세종 변호사가 진행하는 패널토론이 있었다.
먼저, 강대현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이 유출사고의 현황과 유형별 처분사례 및 대응방안, 다크웹 모니터링·조기탐지 강화 등 유출사고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울러, 사고예방과 피해최소화를 위해 민간기업·공공기관의 책임성 강화와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그리고, 고낙준 개인정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이 개인정보 안전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걸친 취약점 점검, 암호화 정보 관리 강화 등 즉각적·기술적 조치사항을 발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분야 투자(인력·예산) 활성화 및 보호책임자 중심의 상시적·전사적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분쟁조정 실질화 등 실효성 있는 국민 권리구제 방안도 언급하였다.
이어서, 김경하 제이앤시큐리티 대표가 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사례, 김진환 법률사무소 웨일앤썬 변호사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필요성 등 정보주체 피해구제 제도의 실질화, 윤수영 협의회 사무국장이 보호책임자 현황 실태조사를 통한 보호책임자 권한 강화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 분야 인력·예산 확대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설명한 후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두 번째 세션은 '24년부터 본격 시행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대응전략'에 대한 개인정보위 주제발표와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활용 우수사례 소개 및 윤수영 협의회 사무국장이 진행하는 패널토론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윤여진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이 '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결과와 '25년 평가 방향에 대해 공유하였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 활용·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분야 50개 기관을 처리방침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평가 기준·절차를 고도화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개인정보 처리방침 우수사례 소개에서는 박종환 삼성서울병원 보호책임자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방침'을 마련한 사례를 공유하였다. 또한, 김연지 카카오 보호책임자는 아동을 위한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별도로 수립하고, 개인정보 라벨링*을 배포한 사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사의 노력을 설명하였다.
*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요 개인정보 처리사항을 기호로 표시한 것
끝으로, 김도엽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법적 근거가 명확히 반영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설계 필요성, 백승철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의 EU(유럽연합)·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 처리방침 사례 비교 및 평가항목 유형화 등 국내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해 대두되는 정책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의회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자율보호정책과 공수진(02-2100-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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