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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자료만" ···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

2025.05.26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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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자료만" ···

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

 - 관세청,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시행

 - 성실·소규모 수입 기업 제출 면제, 중복 자료 최소화 등 납세자 부담 완화


 

관세청은 납세자의 가격신고 과세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을 526일 행정예고 하였다.

 

 ㅇ 이번 개정은 수입신고 시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을 최소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관세청 역시 필수 과세 자료를 확보하여 신고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도입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기존의 '모든 수입 기업의, 모든 수입 건에 대한, 방대한 과세자료 제출 의무' 수입 거래 관련 8개 분야 해당 기업만, 최초 1,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만 제출하도록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1.  주기적으로 과세가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납세협력 프로그램 기업*(AEO, ACVA) 전년도 납세실적**5억 원 미만인 소규모 수입 기업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을 생략하여 납세자 신고 편의를 확대한다.

 

* AEO: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ACVA: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로그인 정보조회 자사실적 수출수입환급납세실적  실적조회 (전년도 112)

 

 2. 동일 판매자와 구매자 간 같은 조건*으로 복 수입하는 경우, 매년 최초 신고 건에만 과세자료를 제출하고, 이후 신고 건은 자료가 제출된 최초 수입신고번호만 기재하도록 한다.

 

* 다른 품목이라도, 동일 과세자료(계약서, 내역서 등)로 입증되는 경우 '같은 조건'으로 간주

 

 3. 가격신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특수관계자 거래, 권리사용료, 수수료 8개 분야*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 기준을 '분야별 1개 이상'으로 명시하고, 수입 거래가 8개 분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로 자료 제출을 갈음하여 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한다.

 

*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4.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 지연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허용하여 신속 통관에 지장이 없게 한다.


 

 ㅇ 관세청은 가격신고와 과세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심사 및 관세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 간이한 방법으로 사후납세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ㅇ 한편, 제출 대상 기업이 가격신고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사후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경우, 월별납부업체 승인 취소, 관세조사 우선 선정 고려 등 제도 집행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6일까지 접수받아 최종 검토한 후 7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과세자료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두 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은 "이번 가격신고 제도 개편으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신고 오류를 최대한 조기에 치유하여 예상치 못한 고액 추징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 "개정 제도의 원활한 안내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528, 29일에 관세사 등 신고 대리인을 대상으로 설명회*개최할 예정"이라며, "우리 수입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 [1] 서울: 5.28..수 14:00~15:30 서울세관 대강당 / [2] 부산: 5.29.목 14:00~15:30 부산세관 교육실

 

붙임 1. 분야별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 대상
2. '과세가격 신고 제도 개편 방안' 인포그래픽
3. 가격신고 제도 개요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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