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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관세조치 등 해외수출규제 적기 대응을 위한 추가 지원 시행

- 추가경정예산 100억원을 투입해 300개 기업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 전담대응반을 통한 관세 상담, 수출규제 설명회 등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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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6일(월)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00억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번 조치를 계기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관련정보와 자문 등을 제공하고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인증획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먼저,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 인증,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50~70%)를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보조해 준다. 특히,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기존에 최대 신청건수(4건) 제한없이 지원 가능했던 소액인증 지원 한도를 기존 3,5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하여 진행 중인 인증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업참여를 허용한다.
 
인증 사전심사·진단 신설
 
해외인증 취득 초보기업들이 시행착오 없이 바로 인증획득이 가능하도록 인증 준비과정을 도와 주는 사전 전문상담(컨설팅) 제도가 도입된다. 인증 전문가가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에 필요한 서류 구비나 현장실사(공장심사)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줌으로써 인증획득 실패를 최소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규제 관련정보 및 전문상담 제공, 설명회 개최
 
미국 관세정책 변화를 비롯한 각국의 수출규제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가를 통해 기업들의 문의사항이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대응반을 운영한다. 더 나아가, 실시 간 접속과 문의가 가능하도록 '인공지능(AI) 대화형 로봇(챗봇) 상담' 시스템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 기업들을 위해 전국 15개 지역을 순회하며 수출규제 및 관세 설명회와 함께 전문가 상담도 진행하며, 주요 해외인증들의 개요와 준비절차 등을 담은 안내서(가이드북)과 동영상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가 기업들에게 중대한 도전이 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 진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성공적인 해외인증 획득 등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고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은 27일(화)부터 진행되며, 동 사업을 비롯한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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