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사회보장제도 평가 대상 및 절차 규정 -
-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지출통계 산출 위한 세부 절차 마련 등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8일(수)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던 사회보장제도 평가, 중장기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마련했다.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사업을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등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및 방법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10월 31일까지 실시하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재정추계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를 규정했다. 해당 자료 또는 정보에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또는 이용요금 할인 등의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된다. (시행령 제18조의2)
보건복지부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 평가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여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전기추진 선박기준 개정, 친환경선박 기술 적용범위 확대한다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제21대 대통령 선거, 모바일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
이 권한대행 "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투표지 수검표제 계속 실시"
-
하반기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1만 7300여 개 대상
-
인접국 일부 코로나19 확진 증가…"65세 이상 백신 접종" 당부
-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
-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사고 예방 강화…국토부, 고위험지역 직권 조사
-
"모든 청소년, 건강하고 안전히"…보호 사각지대 발굴·제도 정비한다
-
전세계약 전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보 확인 가능
-
국가장학금 지원금 최고 40만 원 인상…6월 23일까지 신청
-
추경 100억원 투입…중소기업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 추가실시
최신 뉴스
- 「한국의 인도적 지원, 세계에 희망을 전하다」
- 해외 치안재난 관계자 초청을 통한 재외국민보호 네트워크 강화
- 조태열 장관, 알아나니 이집트 前 관광유물부 장관 면담(5.30.)
- 코피아(KOPIA) 네팔센터 공식 개소…한국 농업기술, 히말라야를 넘다
-
"Hello, 펭하!" AI 펭톡으로 영어학습 문턱 낮췄어요
-
예술로 치유하고 사유하는 일상 '문화다양성 주간'
-
'디지털국가유산나눔방'에서 오감만족 유산체험
-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공모 결과
- 2024년도 국제정세와 외교활동 관련 외교백서 발간
- 고용부 "사건 당사자, 개인사업주로 확인·사건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