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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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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사회보장제도 평가 대상 및 절차 규정 -
-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지출통계 산출 위한 세부 절차 마련 등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8일(수)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던 사회보장제도 평가, 중장기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지출 산출 등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장제도 평가를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평가의 대상과 절차를 마련했다.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사업을 연간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계속사업 등으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사회보장제도의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2 신설)

 둘째, 사회보장 재정추계의 실시 시기 및 방법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재정추계 세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10월 31일까지 실시하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재정전망, 「국가재정법」에 따른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시기와 연계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재정추계 결과를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개월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그 내용을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공표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제16조의3 신설)

  셋째, 사회보장지출통계의 작성 및 관리를 위한 자료 또는 정보를 규정했다. 해당 자료 또는 정보에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급여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공공시설의 무료이용 또는 이용요금 할인 등의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된다. (시행령 제18조의2)

 보건복지부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 평가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도 간의 정합성을 높여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별첨>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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