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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하 '케이엠솔루션')이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부당하게 계약조항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8억 8,2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하여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상표(브랜드)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로 대구·경북 지역*을 제외한 전국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이다.
*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디지티모빌리티가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는데, 이 사건 행위와 동일한 행위로 2025. 1. 9. 시정조치 됨
2024년 5월 말 기준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는 전국 단위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의 5만 3,354대,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의 8,361대 등 총 6만 1,715대를 운행 중으로 전체 가맹 택시의 약 78.18%를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여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거나,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영업한다.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 가맹 택시 기사들과 2019. 12월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기사에게 승객 호출을 배분하는 대가인 '가맹점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하여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 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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