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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26개 중점 추진 과제 확정
□ 정부는 기후변화가 바꾼 홍수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 최근 10년(2014~2023)간 홍수로 연평균 13명의 사망자와 2,57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앞으로는 잦은 집중호우로 인해 모든 유역에서 홍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기후위기 대응 홍수방어기준 수립 연구(2022, 환경부)
○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민·관 합동 홍수 피해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홍수 피해 최소화를 위한 5개 분야 26개 추진 과제를 확정했다.
* 행안부, 환경부,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경북·경남·익산·청주), 민간전문가 등 참여
□ 과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공지능(AI) 기반 댐 방류 시스템을 구축한다.
○ 인공지능(AI)를 활용해 하류 유역 전체 유량과 수위예측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댐 방류 여부를 판단하는 운영체계를 확립한다.
□ 댐 방류의 정확성을 제고한다.
○ 댐 유역 예측 강우량과 댐·하천의 현재 수위를 모두 고려한 예비방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 예비방류 시행 기본방향, 의사결정 절차, 예비 방류량 및 시기 결정 방법 등
○ 기관 간 서로 다른 홍수예측모형을 개방해 댐 방류량 산정과 방류 시기 등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활용한다.
□ 댐 운영 수위를 개선한다.
○ 기존 댐 성능(용수공급능력, 홍수조절능력 등) 진단 결과와 기후변화 등을 종합 고려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검토한다.
○ 지난해보다 더 많은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기 위해 연속 강우 및 하천 홍수능력을 고려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하향 운영한다.
* 홍수기 전까지 홍수조절용량 68억㎥ 확보(지난해 62억㎥)
□ 댐 방류 정보를 개선해 신속성을 확보한다.
○ 댐 방류량 승인 시 최대 방류량뿐만 아니라 최소 방류량도 함께 통보한다.
○ 현재 방류량, 하천수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댐 방류 정보를 수시로 제공한다.
○ 댐 방류 예측정보 제공 횟수*를 늘리고, 수문방류 기간에는 야간 시간대에도 재난문자방송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한다.
* 현행2회(1일+3시간 전 방류예보) → 개선3회(1일+12시간 전+3시간 전 방류예보)
** 현행일 4회(09시, 12시, 15시, 18시) → 개선기존 + 18시 이후에도 추가 시행
□ 댐 방류 등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수문기상정보 서비스를 확대한다.
○ 예비 방류와 홍수기 연속 강우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댐 유역 강우 예보기간을 확대(3.5 → 4일)한다.
○ 'AI 강수예측'을 활용한 초단기 예보(1시간 주기, 6시간 예측)를 댐유역 물관리에 적극 활용한다.
○ 더욱 상세한 강우 예측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의 수평해상도를 개선(12 → 8km 간격 예측)한다.
○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더 기반의 소하천 유역 관측 및 예측 면적강수량을 제공*한다.
* 금강권(세종·충청·전북) 소하천 유역 시범 제공
□ 홍수 대응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 '홍수상황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 기관별 보유 장비 현황을 실시간 공유하고, 시스템 이용 기관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한다.
□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를 강화한다.
○ 홍수취약지구 조사부터 지정·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정확도 제고를 위한 현황 측량을 시범 시행한다.
○ 지방하천도 시·도지사가 홍수취약지구로 지정·관리*하도록 한다.
* 「하천법」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운영 근거 마련
□ 홍수예보 정확도 제고 및 홍수정보 제공지점 확대를 위해 수위관측소와 CCTV를 추가 설치*한다.
* 계획('25년) 수위관측소 933개, CCTV 388개 → ('26년) 수위관측소 978개, CCTV 523개
□ 하천 등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설정된 현행 하천 설계기준을 환경변화를 반영*해 개선한다.
* 하천 인명피해 등 위험 특성에 따라 같은 등급의 하천이라도 치수계획 규모를 다르게 결정
□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구간은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국가가 직접 정비한다.
□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한다.
○ 하천 제방을 보강하고, 유수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은 준설사업을 시행한다.
○ 홍수기(6∼9월) 전에 댐 하류 하천과 제방 주변 수목을 우선 관리하도록 관련 매뉴얼을 정비한다.
□ 하천 정비상황 점검 및 평가제도를 명문화한다.
○ 하천 유지·보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천 정비 상황 점검을 위한 근거와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 하도소통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하천에 대한 진단·평가 기법과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 홍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및 주민대피·훈련을 강화한다.
○ 수자원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전문교육 운영을 확대한다.
○ 집중호우로 본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 대비해, 홍수주의보 단계에서도 주민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대피체계를 정비한다.
○ 홍수 재난대비 관계기관 합동훈련을 정례화(업무편람 반영)한다.
□ 이번에 확정된 추진 과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특히 올 여름철 홍수에 대비하기 위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다.
□ 정건희 재난원인조사반장은 "민·관이 협력해 홍수 관리 체계를 면밀히 살피고 피해 원인을 분석했다"라며,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발맞춘 선제적인 체계 개선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과제 이행상황을 꼼꼼히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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