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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2025.05.2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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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1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난임치료휴가 등 결혼·출산·육아 등 부정적 인식 줄 수 있는 법령·생활 용어 정비 추진 6월 중 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 ·적금, 대출, 보험 등 대한 저출생 대응 금융상품 출시·운영중

 

(결혼·임신·출산) 적금 가입기간 결혼·임신·출산시 1~3%p 우대금리 제공

 

(양육) 정부지원금 수령연계하여 최대 2.2%p 적금 우대금리 제공

 

(난임부부·다자녀가구) 기존 적금금리에 더한 대출금리 감면, 가임력보존부터 산후관리까지 이어지는 난임 관련 보장 강화, 다자녀 가구 적금 최대 4%p 우대금리 제공

 

- 우수 저출생 대응 금융기관에 대한 포상 강화, ·가정 양립 선도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장려 검토

 

- '24년 시행계획 내 중앙부처는 평가대상과제(238) 210개 과제(88.2%),
지방자치단체는 6,444개 자체사업 중 5,219(81.0%) 사업에 대해 성과목표 90% 이상 달성, 미흡·부진한 과제는 심층평가를 통해 개선노력 강화

 

- '25년 시행계획 저출생 직결과제 중심으로 확정 예정
직접적 저출생 예산 28.6조원('2425.3조원 대비 +13%)
주거 관련 저출생 예산 9.5조원('248.8조원 대비 +8%) 반영 예정

 

- 치매 발병 단계별로 치매머니를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

 

치매 발병 이전단계에서는 고령자(: 65) 대상으로 정부차원 교육·안내하는 방안, 치매환자의료간병 등 전문적 생활지원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신탁제도 개선 등 검토

 

치매 발병 이후에는 전문성을 지닌 성년 후견인치매환자지원할 수 있도록 치매 공공후견 민간후견 확대하는 방안, 전문적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후견제도와 민간신탁 연계하는 방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직접 신탁제도도입 등 검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29() 오후 제1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분야 주요정책 추진현황,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2024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제도 금융 활성화 방안
노인빈곤 현황노후소득보장체계 개편에 대한 시사점,
수도권 집중 완화 위한 지역 발전거점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저출생 분야 주요정책 추진현황

 

저출생 분야 주요정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결혼·출산 등둘러싼 부정적 용어 정비, 저출생 대응을 돕는 주요 금융상품 사례, 정책공모전·국민WE원회 운영.
유연근무 등 주요정책 추진현황을 논의하였다.

 

< 결혼·출산 등을 둘러싼 부정적 용어 정비 >

 

먼저, 결혼·출산·육아 등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 정비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등 일부 용어가 직장 내 눈치문화 등으로 제도의 긍정적 취지를 제한하거나 부정적 인식,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용어정비 추진방안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연구기관, 산하기관 등을 중심으로 각계 의견수렴과 광범위한 법령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법령용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용어까지 포함하여 개선이 필요한 용어를 발굴하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 현재까지 논의된 주요 용어 개선안 (예시)

 

현재 용어

대안 용어()

개선 필요성

법령용어

육아휴직

(남녀고용평등법)

육아몰입기간

아이돌봄기간

'쉬고 온다'는 부정적 어감이 제도활용 저해 요인으로 작용

경력단절여성

(여성경제활동법)

경력전환여성

'단절'이라는 표현이 부정적 인식 유발

난임치료휴가

(남녀고용평등법)

임신준비기간

희망출산휴가

개인의 결핍·실패로 느껴질 수 있는 '난임 치료'보다 임신·출산 가능성에 초점을 둘 필요

학부모

(공교육정상화법 등)

보호자

양육자

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 배경의 자녀들에게 소외감, 차별적 작용 가능성

생활용어

시댁

시가/ (배우자)본가

여성만 남편의 본가를 높이는 차별적 요소

()사람, 바깥사람

배우자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 표현

유모차

유아차/ 영유아차

주 양육자를 엄마로 한정하는 표현

주요 용어 개선안에 대해서는 오는 6월 중 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이후 관계부처와 함께 정비 대상 용어 및 개선안을 확정하고, 법령별 정비안을 마련하여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일부 법령용어는 현장 정착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즉각적 법령개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단계로 대안용어 병기* 또는 사업·기관 명칭 우선 변경** 단계적 적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육아휴직' '육아몰입기간(육아휴직)'

**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대체인력'이라는 용어를 사용 중이나, 대체인력을
알선하는 사업의 명칭을 '대체인력뱅크' '인재채움뱅크'로 변경

 

일상의 생활용어에 대해서도 국립국어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공문서 지침 반영, 공공홍보물 개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대안용어 활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정책적 대응과 함께, 사회인식 변화는 저출생 대응의 중요 축"이라며, "일상 속 용어가 국민의 인식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용어 정비는 출산·양육친화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저출생 대응을 돕는 주요 금융상품 사례 >

 

그동안 정부는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의 금융권과 함께 예적금, 대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결혼임신출산과 연계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이러한 협력의 결과로 나온 금융권의 저출생 대응 상품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논의도 이어졌다.

 

최근 금융권은 '결혼-임신출산-양육' 생애주기 단계별로 필요한 혜택을 담은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먼저, 결혼 단계에서는 여러 은행에서 가입기간 중 결혼 시 1~3%p우대금리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적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웨딩신혼여행 상담 서비스 연계하고, 제휴 서비스 이용 시 캐시백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 (BNK 부산은행) 너만솔로적금결혼시 금리 2%p 우대 + 주택담보대출시 1%p 추가 우대
(전북은행) JB행복결혼적금워딩·신혼여행 상담 제공+제휴업체 이용시 결제금액의 2% 캐시백

 

임신출산 단계에서도 여러 은행에서 가입기간 중 임신·출산 시 1~3%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은 출산 시 현금지급 형태의 직접 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 (우리은행) '24년 출생자녀를 둔 고객이 자녀명의 계좌 개설 시 축하금 5만원 지급
(신한은행) '24~'25년 출산한 소상공인 대상 축하금 100만원 지급(노란우산공제 가입 등 요건 필요)

 

·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임신출산보장대상으로 편입('24.8)한 이후 다양한 보장상품이 개발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화손해보험최대 900만원(첫째100, 둘째300, 셋째500만원)출산 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성 건강보험 상품을 운영('24.11~) 중이다.

 

양육 단계에서는 정부지원금 수령연계하여 최대 2.2%p의 적금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한편, 자동차 보험료 할인, 출산 또는 육아휴직 시 보험료 납부유예와 같은 생활밀착형 지원도 제공 중이다.

 

* (신한·기업은행 등) 부모급여·아동수당 입금계좌 보유시 적금 금리 우대(0.2~2.2%p)
(메리츠화재·롯데손해보험·삼성화재 등) 자동차보험료 자녀할인 적용중(0.8~21.3%)
(미래에셋·흥국생명 등) 출산·육아휴직시 1년간 보험료 납부유예 특약 제공중

 

한편, 난임부부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난임 치료 및 자녀양육 등에 따른 가계부담을 고려하여 더욱 두터운 지원을 추진 중이다.

 

먼저, 난임부부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기존 적금 금리우대에 더해 대출금리를 감면해 주는 상품도 추가로 운영하고 있다.

 

* (기업은행) 힘내라 우리가족대출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대상 최대 0.8%p 금리 우대
(우리은행) 주택구입자금 신규대출 시 미성년자녀 3인 이상 가구 0.2%p 금리 우대

보험업계에서는 최근 결혼연령 상승 및 난임시술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하여 가임력 보존, 난임진단, 난임치료, 난임치료 후 출산 시 산후관리까지 이어지는 난임 관련 보장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 (한화손보)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가임력 보존서비스, 난임치료 후 산후관리지원 보장
(ABL 생명보험) 난임진단-치료-산후관리까지 난임치료 전과정 보장하는 상품 판매 중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적금 상품의 경우 최대 4%p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보험자동차보험 등 각종 보험 상품에서도 다자녀 가구에 특화된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

 

* (KB국민은행) KB아이사랑적금자녀 1명당 1%p씩 최대 4%p까지 금리 우대
(삼성생명) 생명보험인 인생금융 대출안심보험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보험료 20% 할인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자동차보험 판매시 기존 자녀할인에 더해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추가 할인

 

주 부위원장"최근 금융권이 사내복지나 사회공헌 활동을 넘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금융상품 저출생 대응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고, "저출생 대응에 앞장서는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정부 포상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이어 "앞으로는 금리우대와 같은 기존 혜택에 더해, 지난달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표되어 현재 금융회사에서 함께 검토 중인 '육아휴직 기간 중 민간 금융권 대출 원금상환 유예'와 같은 보다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저출생 금융상품은 대부분 가계 지원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가정 양립의 주체기업의 가족친화경영(EFG)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가정 양립 선도기업에 대한 금리우대와 같은 기업대상 금융상품 개발 노력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ㅇ 아울러, "오늘 공유된 민간 금융상품 사례들을 참고하여 정부의 청년 자산형성 지원정책 등에도 결혼·출산과 연계된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책공모전·국민WE원회 운영 >

 

정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책 수요자국민실제 요구 반영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정책공모전, 국민WE원회* 등을 운영 중이다.

 

* 정책 수요자가 직접 정책을 점검·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소통채널

 

·고등생의견 적극반영을 위해 이번에 새롭게 발족할 미래세대 국민WE원회*공개모집(5.30~6.20)을 거쳐 6월중 선발 예정이며, 선발된 국민WE원회는 ·오프라인 정책숙의 토론을 통해 청년세대 평가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 15~24세 전국 청년세대 250명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소통채널

 

이러한 공모전 우수제안, 청년세대 평가보고서 등은 앞으로 추진해나갈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유연근무 등 주요정책 추진현황 >

 

·가정 양립 분야의 주요 과제인 유연근무 확산 지원 등 추진현황도 점검하였다.

 

정부는 지난 6.19대책 이후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 및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위해 근로자·사업주 지원을 강화하고 자녀연령 상향 등 제도를 확대하였다.

 

임신기 지원

근로자의 임신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 확대

* 임신12주 이내, 36주 이후 12주 이내, 32주 이후(고위험은 임신 기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사업주 장려금 지원요건 완화

* 단축 전 6개월 이상 근속 요건 및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관리 폐지 등

 

육아기 지원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시 일반 근로자에 비해 장려금 2배 상향

* 선택·재택·원격근무는 월 최대 60만원, 시차출퇴근 근무는 월 최대 4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 사용기간 확대: 2(1+육아휴직 미사용기간) 3(1+육아휴직 미사용기간x2)
자녀연령 상향: 8(2)12(6), 최소 사용기간 축소: 3개월1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 최초 10시간 기준급여 200만원220만원 인상
연차휴가 산정시,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
동료업무분담지원금 신설(월 최대 20만원),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80120만원)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의 결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수는 '2426,627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며, '25년은 전년대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4.48,921'25.412,647명으로 41.8% 증가

 

향후 정부는 기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연근무 관련 우수사례 확산을 돕는 등 체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특히, ·생활균형 우수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속 발굴하여 일가정 양립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2024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1조 및 제23에 의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인구정책평가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평가결과" 논의하였다.

 

ㅇ 평가대상은 중앙행정기관 238개 사업, 지자체 6,444개 사업이고,
각 부처가 과제별로 수립한 성과목표 달성도, 예산 집행률, 효과성 및 추진성과 등을 평가했으며,

 

특히,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핵심분야 과제예산규모가 큰 과제(15)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출 필요성, 사업유사·중복성 및 추진방식,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성과제고 방안 등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했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목표달성도 평가대상 과제 238의 각 과제별 성과목표실제 달성치를 비교·평가한 결과, 210개 과제(88.2%) 목표를 90% 이상 달성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국 지자체 6,444개 자체사업 중 5,219(81.0%) 사업이 성과목표를 90% 이상 달성하고, 역점사업 총 101 98(97.0%) 사업이 성과목표 90% 이상을 달성하는 등,

자체사업 및 역점사업에서 높은 목표 달성률을 기록하여 지방정부 관리체계의 안정적 운영 및 각 지자체가 중점추진하는 역점사업에 효과적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집행율은 92.9%, 예산투입 과제 166개 중 149(89.8%)예산집행률 90% 이상 달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율은 97.4%, 이 중 공통사업(중앙정부 매칭사업)97.7%, 지자체 자체사업은 95.9%가 집행되었다.

 

저고위는 오늘 논의한 '24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에 대해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통보하여 향후 시행계획 및 예산 편성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며,

 

성과 및 예산집행 부진사업 등에 대해서는 '26년 예산편성 시 반영되도록 기획재정부와도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의 경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성과와 효과가 확인된 직접적 저출생 대응 과제를 중심으로 수립하고 확정할 계획이다.

 

직접적 저출생 예산 사업총 규모작년('24) 25.3조원에서
13% 증가28.6조원*, 주거 관련 저출생 사업8.8조원에서
8% 증가한 9.5조원**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 ('20) 22.1 ('21) 20.3 ('22) 21.1 ('23) 23.5 ('24) 25.3조원

** ('20) 7.5 ('21) 8.9 ('22) 8.8 ('23) 7.5 ('24) 8.8조원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금융 활성화 방안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금융 활성화 방안"
논의하였다.

 

ㅇ 정부가 지난 5.6치매머니 규모를 발표한 이후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파악된 치매머니 규모 및 특성을 토대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 고령 치매환자 추이(만명): ('23) 124 ('30) 179 ('40) 285 ('50) 397
치매머니 추이(조원): ('23) 154 ('30) 222 ('40) 351 ('50) 488

현재 치매머니치매환자 본인의 의료·생활 지원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금융상품은 일부 갖춰져 있으나, 양적으로, 질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치매 발병 전믿을 수 있는 후견인을 미리 지정하는 임의후견, 치매 발병 시 의료·생활비지원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유언대용신탁* 민간신탁 등을 활용하여 사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지만,

 

* 치매발병 이전에 자산을 신탁업자(은행등)에게 위탁하여 자산을 관리하고, 치매 등 질병 시에는 후견인 선임·비용지급 등을 지원하며, 사후에는 상속을 지원하는 신탁

 

· 임의후견은 인지도 부족과 공증·등기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난 10년간 229 밖에 안 되며, 신탁의 경우 제도상 미비점과 낮은 인지도, 불안감 등으로 인해 5대 시중은행을 합쳐도 유언대용신탁의 잔액3.5조에 불과한 실정이다.

 

치매 발병 후에는 치매환자의 의사 능력 정도에 따라 법원에서 성년후견인을 선정하여 치매머니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지만,

 

· 일본, 독일 등 해외의 경우 전문성·공공성을 갖춘 공공후견인 비중이 높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친족 후견인 비중이 80%를 넘어 전문성 부족, 경제적 학대 등 여러 우려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관계부처,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치매 발병 단계별치매머니를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치매 발병 이전부터 고령자가 본인의 미래를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민간신탁의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탁제도 활성화를 지원한다.

 

고령자가 후견제도, 신탁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일정 연령의 고령자(: 65) 대상으로 제도 및 금융상품을 교육·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신탁이 치매 환자에게 의료·간병·생활을 원활히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산을 위탁받아 전문적인 생활지원·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구체적으로, 1)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된 부동산도 신탁할 수 있도록 신탁재산 범위 확대, 2)의료·간병비 지급을 위한 신탁된 부동산의 유동화 지원, 3)의료, 세무 등 전문서비스와의 연계를 위한 신탁 업무위탁 범위 확대, 4)후견제도-신탁제도 간 관계 등 법적 불확실성 해소, 5)신탁 가입시 추가 인센티브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치매 발병 이후에는 치매머니 관리의 전문성·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문 후견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후견제도와 신탁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문성을 지닌 성년후견인이 치매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치매공공후견민간후견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구체적으로, 1)치매공공후견 지원 대상을 현재의 저소득층에서 일반 국민으로 확대, 2)전문 후견인 양성 확대를 위한 교육인프라 제공, 3)후견인 업무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을 검토한다.

 

· 무엇보다도 전문 후견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후견개시 기준, 업무범위, 수행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성년후견인 선정과 함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산 외에는 전문적인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후견제도와 피성년후견지원신탁* 민간신탁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후견인이 은행과 생활비지급 등 신탁계약을 협의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계약 체결

 

민간신탁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직접 신탁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 마련의 기초가 되는 치매머니 통계는 올해 공개한 총 규모, 치매단계별(중증, 중증이전) 규모 외에도 지역별, 소득분위별 분석을 추가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주 부위원장"앞으로 20여년간 베이비부머가 후기고령자층에 진입하면서 치매머니 규모가 3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치매머니의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연구용역 착수와 함께 관계부처·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말까지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하고 이를 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빈곤 현황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노인빈곤 현황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시사점"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하였다.

 

연구진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국민연금 성숙 등에 따라 '10년대 이후 지속 감소 추세였으나 최근 다시 소폭 증가하는 흐름이고,

 

*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11) 46.5 ('21) 37.6 ('23) 38.2

 

특히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더욱 빈곤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최근 공적이전소득의 빈곤완화 효과 약화*에 기인한다고 분석하였다.

 

* 공적이전소득의 빈곤 완화 효과(%p): ('11) 10.5 ('21) 20.3 ('23) 17.3

 

이에 연구진에서는, 앞으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저소득 노인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민연금 내실화 및 기초연금 기능 역할 재설계를 핵심과제 제안

 

그 외에 퇴직연금 연금성 기능 강화 세제혜택 부여 등을 통한 개인연금 가입유인 확대, 노인보유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높은 한국적 특징을 감안한 자산 유동성 제고*, 소득 고용제도 정합성 제고 등 제시

 

* 소액자산 보유 노인에 대한 연금화 플랫폼 개발, 역모기지+개인연금 결합형 복합연금 상품 개발 등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 발전거점 조성방안

 

국토연구원과 산업연구원에서 연구용역 중인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 발전거점 조성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하였다.

 

연구진은 산업거점(울산, 포항 등), 외국인투자거점(인천, 광양) 과거 국내외 거점도시 개발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 산업의 특성은 변화하였으나, 정부 재원의 집중 투자 제도적 지원을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기업투자 촉진을 통한 일자리 기반 마련 등의 발전 모델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경쟁력 있는 역내 대도시를 발전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 지역 발전거점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역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혁신, 지역투자·이전기업 맞춤형 인재확보 전략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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