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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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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난임치료휴가 등 결혼·출산·육아 등에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법령생활 용어 정비 추진 → 6월 중 국민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 예·적금, 대출, 보험 등에 대한 저출생 대응 금융상품 출시·운영중
  ①(결혼·임신·출산) 적금 가입기간 중 결혼·임신·출산시 1~3%p 우대금리 제공
  ②(양육) 정부지원금 수령과 연계하여 최대 2.2%p의 적금 우대금리 제공
  ③(난임부부·다자녀가구) 기존 적금금리에 더한 대출금리 감면, 가임력보존부터 산후관리까지 이어지는 난임 관련 보장 강화, 다자녀 가구 적금 최대 4%p 우대금리 제공
 - 우수 저출생 대응 금융기관에 대한 포상 강화,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에 대한 금리우대 장려 검토
 - '24년 시행계획 내 중앙부처는 평가대상과제(238개) 중 210개 과제(88.2%)를, 지방자치단체는 6,444개 자체사업 중 5,219개(81.0%) 사업에 대해 성과목표 90% 이상 달성, 미흡·부진한 과제는 심층평가를 통해 개선노력 강화
 - '25년 시행계획은 저출생 직결과제 중심으로 확정 예정 →직접적 저출생 예산 28.6조원('24년 25.3조원 대비 +13%)주거 관련 저출생 예산 9.5조원('24년 8.8조원 대비 +8%) 반영 예정
 - 치매 발병 단계별로 치매머니를 체계적·전문적으로 관리
  ①치매 발병 이전단계에서는 ①고령자(예: 65세) 대상으로 정부차원 교육·안내하는 방안, ②치매환자의 의료간병 등 전문적 생활지원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신탁제도 개선 등 검토
  ②치매 발병 이후에는 ①전문성을 지닌 성년 후견인이 치매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치매 공공후견과 민간후견을 확대하는 방안, ②전문적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후견제도와 민간신탁을 연계하는 방안, ③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직접 신탁제도를 도입 등 검토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월 29일(목) 오후 제1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①저출생 분야 주요정책 추진현황, ②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2024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③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금융 활성화 방안 ④노인빈곤 현황과 노후소득보장체계 개편에 대한 시사점, ⑤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 발전거점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장지훈(044-202-741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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