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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 원"
- 국민권익위,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6.1.~6.30.) 운영…국민 누구나 허위청구·과다청구 및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 신고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6월 1일 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사립학교·유치원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 교육분야의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정부지원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
2024년 교육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액은 46억 원으로 2023년의 16억 원에 비해 188%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경우, 부당이익 전액 환수와 함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 해당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제재부가금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음
□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 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수급자격이 없는 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등이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교육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주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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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유치원 보조금 부정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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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유치원을 운영하는 ㄱ씨는 친인척 명의를 빌려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운영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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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위탁교육기관 보조금 부정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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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장 ㄴ씨는 교사를 허위 등록한 후 인건비 1억 4,100여만 원을 부정 사용하고, 매월 교사들에게 월급보다 과다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았으며, 학생 급식비 지원금 2,750만 원을 목적 외 사용한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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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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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ㄷ씨는 수업에 불참한 학생을 출석한 것으로 출석부를 조작하고, 시험을 보지 않았음에도 학점을 부여하는 등 국가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학생들이 부정하게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가 적발되었다. |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한 정부지원금이 올바른 곳에 정확하게 사용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하다."라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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