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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사고 계기,
국가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 점검
- 「제32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개최 -
- 미지정 중요 데이터 저장 시설에 대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신규지정 검토 -
- 부처별 소관시설의 철저한 점검 당부 -
□ 정부는 5월 30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32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발생한 'SKT 사이버침해사고'를 계기로,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관계부처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조에 따라 원전제어시스템, 항공교통관제시스템, 통신사 인터넷망 등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국가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큰 시설('25.3월 기준 447개)
< 제32차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5.5.30(금) / 정부서울청사
· 참 석 자 : 국무조정실장(위원장), 과기정통부·국정원 등 20개 기관 위원
· 회의안건 : (안건1) 민간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현황 및 개선방향(안건2) 공공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현황 및 개선방향
□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미지정된 중요 데이터 저장 시설에 대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주요정보통신시설로 지정이 되면 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 보호계획 수립 및 정기적 관리를 통해 보다 철저한 점검이 이뤄지게 된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SKT 해킹 등 사이버공격이 정교해지고 빈번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모든 기관에서 정보보호 체계를 원점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각 부처는 소관시설에 대하여 사전점검과 보안강화 등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과기정통부과 국정원은 민간·공공 분야 기반시설 총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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