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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낙찰제, 이것만 보면 된다!
- 조달청, 실무 중심 질의응답집 개정으로 입찰자 지원 강화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종합심사낙찰제에 대한 입찰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입찰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질의응답집(Q&A)』을 개정하여 6월 2일 배포했다.
이번 질의응답집은 최근 개정된 심사세부기준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고, 실제 입찰현장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실무적 질문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해석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① 배치기술자 및 시공계획서 제출 시기 및 대상(입찰 전 모든 입찰자→입찰 후 심사대상자) 변경
② 하도급관리계획서 변경(직접시공→하도급,직접시공→하도급) 초과 비율 완화
종합심사낙찰제도의 명확한 설명과 해설을 통해 입찰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입찰참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종합심사낙찰제*는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의 기술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주요 국가계약제도로서, 입찰자들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라며,
* ('24년 조달청 공사계약) 전체 2,655건/243,310억원 중 종심제 대상공사 188건/102,429억원
"이번 질의응답집 개정으로 입찰자들이 보다 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질의응답집은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을 통해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다.
*문의: 토목환경과 이범용 사무관(042-724-7069)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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