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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4일(수)부터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에게 정책서비스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ㅇ 여성가족부는 앞서 지자체 등에 개정 법률의 시행을 알리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정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를 제작·배포한다.
ㅇ 안내서에는 청소년한부모가 임신 및 출산부터 자녀의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까지 상황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서비스를 4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 ▲임신·출산, ▲양육·돌봄, ▲ 교육·취업, ▲공과금 감면 등 기타 생활 지원
ㅇ 안내서를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가족센터(244개소)에 배포하여 정책 현장의 이해를 돕고 청소년한부모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자체장의 주기적인 평가와 환류가 도입되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소 한부모가족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ㅇ 시설 평가 업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담당하는 등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위탁·수행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21조 개정·시행('25.6.4.)
□ 한편,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청소년한부모 등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강화해 왔다.
ㅇ 올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24) 월 35만 원 → ('25) 월37만 원
-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지원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였다.
ㅇ 한부모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과 LH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지원도 강화하였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중 '출산지원시설(전국 25개소)' 입소시 소득기준 폐지('25.1.1.~)
** 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 ('24)306호, 보증금 최대 1천만 원 → ('25)326호, 11천만 원
ㅇ 오는 7월 1일에는 미혼․이혼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된다.
*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고, 선지급 금액은 채무자로부터 회수
□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한부모와 그 자녀가 함께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박구연 이사장은 "청소년한부모들을 위한 정책 안내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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