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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에게 정책서비스 안내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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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4()부터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에게 정책서비스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청소년한부모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공공 및 민간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에 따른 조치이다.

 

여성가족부는 앞서 지자체 에 개정 법률의 시행을 알리고,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다.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정책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2025년 청소년한부모 정책 안내'를 제작·배포한다.

 

ㅇ 안내서에는 청소년한부모가 임신 및 출산부터 자녀의 양육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까지 상황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요 서비스를 4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수록하였다.

* 임신·출산, 양육·돌봄, 교육·취업, 공과금 감면 등 기타 생활 지원

 

ㅇ 안내서를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가족센터(244개소)에 배포하여 정책 현장의 이해를 돕고 청소년한부모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대해서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자체장의 주기적인 평가와 환류가 도입되어 시설 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소 한부모가족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ㅇ 시설 평가 업무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담당하는 등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위탁·수행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21조 개정·시행('25.6.4.)

 

한편,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청소년한부모 등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강화해 왔다.

 

올해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24) 35만 원 ('25) 37만 원

 

- 자녀 1인당 연 9.3만 원 지원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였다.

 

ㅇ 한부모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자녀양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LH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지원도 강화하였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 중 '출산지원시설(전국 25개소)' 입소시 소득기준 폐지('25.1.1.~)

** LH 등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 ('24)306, 보증금 최대 1천만 원 ('25)326, 11천만 원

 

ㅇ 오는 71에는 미혼이혼 한부모가정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고, 선지급 금액은 채무자로부터 회수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한부모와 그 자녀가 함께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박구연 이사장은 "청소년한부모들을 위한 정책 안내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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