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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마련
- 혹서기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
- 노인·아동·노숙인·쪽방주민 등 대상별 맞춤지원 강화 -
- 7~8월 냉방비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안전점검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어르신·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풍수해·태풍 등 재난 대비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안전점검을 위한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하였다.
이번 2025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은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지원, ▲노인·아동·노숙인·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 강화, ▲냉방비 지원 및 안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의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여름철 폭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 독거노인·장애인가구 등 혹서기 위기가구(약 4만 명)를 집중 발굴한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초기상담 전화와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서도 현장 중심의 복지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복지 욕구를 파악할 계획이다.
전국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전담팀'에서는 발굴된 위기가구를 방문해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집배원, 배달업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민간봉사단인 '좋은이웃들' 등을 통해서도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지원한다.
둘째,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폭염 시 독거노인 등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어르신(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가 유선·방문 등 일일 안전 확인을 실시하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가구(27만 가구)에 대해서도 댁내 설치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통해 화재, 응급호출, 활동미감지 등 응급상황을 감지하고 신속한 대처를 지원한다. 한편, 무더운 여름철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올해부터는 노인 일자리 활동시간 단축 운영**(월 최대 15시간) 기간을 6월~9월까지로 하여, 작년(7월~9월) 대비 1개월 연장한다.
전국 경로당의 식사 제공 일수를 주 3.5일('24.12월 기준)에서 주 5일로 준비된 지자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양곡비('24년 123억원→'25년 186억원), 노인일자리를 연계한 급식 지원인력('24년 4.4만명→'25년 6.4만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을 지원한다. 취학아동은 방학 전 각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을 통해 발굴하고, 미취학아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해 발굴하고 급식 신청을 안내한다.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해 폭염·폭우 등을 대비하여 무더위쉼터·응급잠자리·냉방용품 등을 사전에 확보해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지자체·노숙인시설 간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냉방비 지원과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폭염기간(7~8월) 동안 전국 경로당(6.9만개소)에 월 16.5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하며, 사회복지시설에는 기관 유형별, 규모별로 월 10만원~50만원을 지원한다.
* (생활시설) 정원 50명 이하 월 10만/51~100명 월 30만/100명 초과 월 50만, (이용시설) 월 10만
여름철 자연재해를 대비 사회복지시설(2만여개소)의 하절기 재난대응대책, 안전교육훈련, 소방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며,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약 750개소)을 대상으로 건축, 전기, 소방 등 분야별 법령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보건복지부는 올해도 폭염에 취약한 복지위기가구를 촘촘하게 보호하고, 풍수해·태풍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시설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와 수행기관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여름철에 취약한 주변 이웃들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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