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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우려 없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 제품 일상에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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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우려 없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 제품 일상에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 개인정보위, '25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 대상 제품 선정 

- 홈 카메라,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가정용 로봇, 로봇청소기 등 4개 제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홈 카메라,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가정용 로봇, 로봇청소기 4개 제품을 '25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인증 대상 제품으로 선정하고, 본격 검증을 추진한다.


   *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PbD) :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고려하여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는 개념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 제품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조사의 책임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23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증시험 결과 안전성이 검증된 총 4개 제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을 부여하였다.


   * ▴('23년, 1개 제품) 가정용 CCTV(시시티브이)(SK쉴더스㈜), ▴('24년, 3개 제품) 로봇청소기(삼성전자㈜), 스마트 경로당 키오스크(㈜블록오디세이),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앤트랩)


  올해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홈 카메라, 스마트 가전뿐 아니라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분야까지 인증 대상을 확대하고,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신청('25.4.9.~5.9.)을 받았다. 그 결과 홈 카메라,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가정용 로봇, 로봇청소기 4개 제품을 인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6월 중 본격적으로 안전성 검증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인증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한 통합설명회 및 사업자별 상담·컨설팅을 진행한 후 총 71개 인증항목*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인증시험 및 평가를 수행한다. 평가 시에는 △개인정보 관련 기본사항, △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 정보보안 및 프라이버시 강화, △ 조직적 보호조치에 대해 검토한다.


   * (붙임) '25년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기준 참조


  이후 인증에 필요한 기준을 일부 충족하지 못하거나 취약점이 발견되면 보완조치를 이행하고, 모든 기준이 충족될 경우에만 인증을 받게 된다. 최종 인증은 올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큰 상황임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보호는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요소"라면서,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우수한 제품이 국민 일상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신기술개인정보과 정종일(02-2100-3066), 이순복(02-2100-3065), 이선아(02-2100-3064)

“이 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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